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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4951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8쪽 6에서 8째 줄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완수를 전제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는 위 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부 이행을 전제로 상당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전부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원고가 이행한 용역의 비율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PF 대출의 특성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 내용상 일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장과 원고의 2019. 9.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상 의무를 완수하면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어긋나게 비율적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해당 주장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위임계약의 속성이 없다

거나 비율적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자백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 위임계약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비율적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든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용역의 목적)에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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