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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5나58605
기계양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년 9월 말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한 후 알약이 더 강하게 타정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에 있는 기계와 같이 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326만 원의 개조비용을 들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개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가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B에게 보관시켰는데, 이 사건 기계를 보관장소로 옮기는 비용으로 35만 원이 들었고, 2014년 3월까지 이 사건 기계의 보관비용은 120만 원 상당이다. 라.

원고는 당연상인이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개조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1조에 따라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개조와 관련된 비용 481만 원(= 개조비 326만 원 보관비 120만 원 이전비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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