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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0 2014다215802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산업배관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1. 5.경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의 의뢰를 받고 그때부터 2011. 10.까지 피고로부터 주물을 공급받아 이 사건 부품을 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청업체인 위아 주식회사(이하 ‘위아’라 한다)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 중 관리비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상당한 보수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원고에 앞서 피고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부품가공 의뢰를 받았던 알콤 주식회사(이하 ‘알콤’이라 한다)가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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