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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2016구합58048 판결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국패]
제목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

요지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및 경영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6구합580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076,30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136,556,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4. 주식회사 CCCCC(2013. 3. 29. 주식회사 DDDD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9. 9. 4.자 유상증자를 거쳐 소외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14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EEE, FFF, GGG(이하 'EEE 등 3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2. 1. 주식회사 HHHHH(이하 'HHHHH'라 한다)에이 사건 주식과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140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076,300원, 2010년 2월 귀속 증권거래세 136,556,000원(각 부당무신고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 거래는 II역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면적에 따른 정산과나머지 100개 매장에 대한 업종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이고, 전체 매매대금 160억 원 중 원고가 받은 돈은 120억 원 뿐이고 나머지 40억 원은 소외 회사가 확보할 매장의 수와 규모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대금이 확정・청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대금이 원고의 확정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받은 양도대금은 140억 원이 아닌 120억원이므로, 14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세금 신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세금신고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4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0. 2. 1. HHHHH에 이 사건 주식과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140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에 관한 양수도 대금이 140억 원이고 그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비록 양수인 측에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주식과 경영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9호증, 을 제4 내지 6, 9, 17, 26, 3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 21, 22, 24, 27, 28, 30, 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JJJJJ가 실시한 지하철 임대시설 복합개발 사업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2009. 9. 28. II역 2, 3호선 매장에 대한 1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고, 2009. 10. 23. JJJJJ의 지하철 70개역 100개 매장에 대한 1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2009. 12. 17.경 JJJJ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8. HHHHH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과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160억 원에 HHHHH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날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받고서 HHHHH에 '20억 원을 II역 2, 3호선 상가입점 임대보증금으로 영수하고, 입점 불가시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입금증을작성해주었고, HHHHH는 '지불금액 140억 원을 2010. 2. 1.에 12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20억 원은 II사업권의 계약 확정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0. 2. 1. 중도금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다) 원고는 2010. 2. 1. EEE 등 3인의 명의로 HHHH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 1. 28.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계약서'라한다)와 2010. 2. 1.자 '협의사항'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인의 이행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식회사 CCCCC(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EEE, GGG, FFF(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KKKKK(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2010년 1월28일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향후 분쟁을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수도 범위]

1. 회사는 현재 지하철 1호선~4호선 70역 100개소에 대한 임대사업과 II역 2호선 및 3호선 집단상가의 임대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수인은 회사가 운영하는 위 사업일체를 인수한다.

2. 양도인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II역 2호선 및 3호선 집단상가 임대차사업의 본 계약이 JJJJJ와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양수도 가격]

1. 양수인은 주식 및 회사의 경영권 일체 양수의 대가로 양도인에게 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지급한다(이하 "양수도 가격"이라 한다).

2.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한 회사의 재무제표 및 자료의 진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이나 누락 사실 또는 회사의 기업가치에 명백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수도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해 양수인이 양수도 가격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양수도 가격의 조정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합의된 가격을 최종 양수도 가격으로 한다.

제4조 [선행협의 사항 및 양수도대가의 추가 지급]

양도인은 회사가 JJJJJ와 체결한 다음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음의 각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모든 이해와 편의를 제공한다.

- 2009년 12월 회사와 JJJJJ가 체결한 지하철 1호선~4호선의 70역 100개소2,501.89㎡에 대한 임대차 면적 확장

- 2009년 12월 회사와 JJJJJ가 체결한 지하철 1호선~4호선의 70역 100개소에 대한 업종제한에 대한 업종 확대

제5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및 명의개서]

1. 양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건 거래에 대한 양수도대금으로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 전액을 지급한다.

2. 양도인은 위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40,000주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를 양수인 명의로 완료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은 위 전단의 양수인 명의의 주주명부에 공증을 받아 양수인에게 즉시 제공한다.

3.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사임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단, 기존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전부는 양수인이 원하는 시점에 사임등기한다.

4. 양도인은 위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법인인감,법인인감카드, 금융계좌(법인카드포함) 등 일체의 자료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 교부 이전한다.

(이하생략)

협 의 사 항

(갑) : (주)CCCCC : 대표이사 겸 주주 EEE, 주주 LLL, FFF

(을) : (주)HHHHH : 대표이사 MMM

(병) : (주)OOOO : 대표이사 NNN

'갑'과 '을'과 '병'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1조

전체금액 일부 중 JJJJJ 1~4호선 100개 매장 금액을 일백억 원(₩10,000,000,000)으로 한다.

제2조

II 2, 3호선 복합상가 금액은 육십억 원(₩6,000,000,000)으로 한다.

제3조

상기 제2조의 II 사업권 중 2호선 사업권과 3호선 사업권의 가치는 2호선 25%, 3호선 75%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4조

① II복합상가의 계약 진행 중 2호선은 기준평수를 367평(884㎡) 산정하고 그 이하 평수로 계약이 될시 감소된 평수만큼 II 금액 중 평수대비 정산하여 환불한다. 단, 2호선만 20%선에서의 가감은 상호간에 인정한다.

② 3호선 사업권은 제안 기준평수를 396평(1311㎡)로 하고 3호선만 가감 인정한도는 10%로 한다. 감소된 평수만큼 평수대비 제3조 2항의 배분율의 적용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한다.

③ 갑은 JJJ와 계약 안 될시 2, 3호선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위반사항)

① 현재 계약서상 100개 매장품목은 핸드폰 및 악세사리로 되어 있으나 갑은 JJJ에취급품목을 여성용품(화장품, 여성란제리, 악세사리)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② 현 출입문은 50%개방형이나 슬라이드로 적용하여 80% 개방되어야 한다.

③ 제6조의 계약사항 ①, ②가 위반될 경우 병의 담보로 (주)OOOO의 복합개발장소 임대차사업 집단상가 PPPP역, QQQQQ역 운영권전체(보증금, 시설비포함)를 을에게 넘기기로 한다.

제7조(위약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한 개라도 위반될 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이하생략)

라) 또한 원고는 2010. 2. 1. 100억 원을 지급받고서 HHHHH에 '소외 회사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일체의 주식대금에 대하여 HHHHH에 대금 일체를 완불 받았음을확인한다'는 내용의 완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완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소외 회사의 법인인감과 법인계좌통장, 법인카드 등을 교부하였으며, 양수인 측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한 RRR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일을 2010. 2. 12.로 하여 20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 및 EEE 등은 2010. 3. 19.경부터 HHHHH로부터 당초 약정한 업종 변경등의 이행 또는 대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2010. 4. 16.자 내용증명에는 'HHHHH가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 대금으로 2010. 1. 28. 20억 원, 2010. 2. 1. 100억 원 합계 12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또한 RRR은 2015. 5. 4. 원고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2010. 2. 1. 원고에게 100억원만 주겠다고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이 사건 완불확인서는 중도금 120억 원에 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12. 7. 검찰 조사에서 'EEE이 찾아와서 소외 회사를 양수한 것이 사실이냐고물어보기에 총 계약금액 160억원에 인수하였다고 말했고, 나중에 EEE이 이 사건차용증과 원고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여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기존 임원이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EEE, 사내이사 GGG, 감사 FFF은 2010. 4. 19. 모두 사임하고, 같은 날 양수인 측에 의하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가 취임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1. 7. 5. HHHHH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주었고, 2013. 4. 1. 과세관청에 HHHHH가 2010. 1. 28. EEE, FFF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6,000주씩을, GGG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8,000주를 각 양수하였다고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 RRR은 'SSS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받고 2010. 1. 27. 계약금 용도로 20억 원, 2010. 2. 1. 중도금 용도로 120억 원을 지급받고서, 위 140억 원 중 120억 원만을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6. 2. 17. 원고에게 140억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RRR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RRR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40 판결),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RRR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전체를 16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20억 원을 교부받아 양도차익 113억 원이 발생하였고, 2010. 2. 1.경법인인감, 법인카드, 통장을 모두 양도해 주고 대금일체에 대한 완불확인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실질경영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2010. 5. 31.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축소한 허위의 이 사건 계약서와 허위의 주식 명의수탁자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20억 원 중 10억 원을 주식 명의수탁자 지분 비율로 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 회에 걸쳐 소액 수표로 전환 및 현금 교환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40 사건과 관련하여 RRR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그 사건의판결 내용, RRR의 아내 신순자와 원고의 진술 등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RRR의 위 계약에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대금은 160억 원이고, 2010. 2. 1.경 원고가 작성한 완불확인서는 위 대금 전부가 지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120억 원 또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대금 10억 원이 모두 지불되었다는의미이며,원고는 160억 원 중 적어도 잔금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84 판결). 이에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노3039 판결),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완불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로 약정한 대금 160억 원 중 II사업권 확정시 지급받기로 한 잔금 20억 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어긋나는을 제2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대금은 160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2010년 중 위 잔금 20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중도금 120억 원 중 20억 원이 청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서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0. 2.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전부를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적어도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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