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 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가적 급부의 이행 정도 및 이 경우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호 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1호 , 제2호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공2002상, 114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그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제1호 )’ 및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그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1999. 12. 10.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동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 6,82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4,6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4억 225만 원은 2000. 4. 10.에, 잔금 2,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을, 2000. 4. 11. 중도금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1999. 12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 4. 27. 엘지건설 주식회사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48,25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등 2000. 4. 27.까지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역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 12. 22. 원고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할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98.72%로서 사회통념상 그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경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2000. 4. 27.이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는 이유로, 그 잔금지급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2,000만 원을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계약 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2000. 4. 27.로 보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인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까지의 기간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2000. 4.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이 1,548,250,000원으로서 총 매매대금의 98.72%에 이르지만, 잔금을 남겨 둔 경위나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 2,000만 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이 모두 지급된 날인 2006. 12. 22.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0. 4. 11. 또는 2000. 4. 27.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의미와 자산의 양도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