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판매업체 E 운영자 피해자 F로부터 “G 의 H 70개 역 100개 상가 운영권 및 I 복합 상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J의 실질적 운영자 K와 협의 하여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160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 강남구 L 타워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 담당자 M로부터 위 J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건네받고, 2010. 2. 1. 서울 송파구 N 6 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하 직원 O로부터 J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120억 원 합계 140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8. 및 같은 해
2. 1. K에게 위 140억 원 중 120억 원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2. 11.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운영의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 사인 ‘S’ 라는 회사의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Q에게 10억 원을 교부하고, 2010. 2. 12. T 매장 상 가입 점권의 선급금 명목으로 U에 1억 원을 교부하고, 2010. 2. 하순경 잠실 역 매장 상 가입 점권의 선급금 명목으로 V에게 3억 원을 교부하고, 2010. 2. 24. W 라는 회사의 주식 투자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적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피해자 소유의 2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