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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81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로부터 ‘ 피고인이 2012. 10. 23. 경 및 10. 24. 경 D에게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2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이자 및 담보 명목의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14. 9. 초순경 오히려 피고인이 D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한 것처럼 꾸며 위 피고 소 사건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D 가 F과 함께 차용금 상환 능력도 없이 약정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미끼로 피고인을 속여 140억 원을 대여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건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D 와 F이 공모하여 2012. 10. 20. 경부터 11. 14. 경까지 피고인에게 ‘E 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140억 원을 빌려 주면 홍 콩투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담보로 위 회사의 주식 310만 주와 약정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시 주총 개최 일까지 주식가격을 주당 11,000원 이상 상회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2. 10. 23. 경 및 10. 24. 경 약정금 명목으로 타인에게 빌린 돈 중 3억 5,000만 원을 떠넘기듯 교부하고서 그것을 미끼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20억 원 및 잔금 120억 원 합계 140억 원을 차용해 가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 주가의 폭락으로 피고인이 돈을 대여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D는 2012. 10. 중순경 E의 대표이사 G 과의 주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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