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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나30866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1나308663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피고, 항소인

B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도명옥, 백원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가단105217 판결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324,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718,3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를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자가 2017. 10. 31.이고, 입원 기간이 제주 G병원에서 2017. 10. 31.부터 12. 7.까지 38일, 대구 H병원에서 2017. 12. 7.부터 2018. 1. 10.까지 34일 등 합계 7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C이 대여한 차량에 호의동승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C과 연인 관계로 함께 여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목적, 원고의 동승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피고는, ① 원고와 C은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공동의 운행 목적을 가진 공동운행자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최소 40% 정도는 감액되어야 하고, ② 최근 통계자료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일용 보통인부의 월평균 가동일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도 월평균 가동일수는 18일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이고, C이 임대차비용을 부담하였는데, 계약서 『※ 보장사항』의 운전자 범위는 『계약자 본인 및 공동임차인(제2운전자)』인데, 계약서 제2 운전자(공동임차인)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결국 C만이 이 사건 차량의 공제계약상의 단독 운전자이므로, C만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여행경비를 분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 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갑 제10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사고 발생 몇 달 전인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의기간 동안 월 평균 3,387,496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마침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 잠시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직업, 경력, 수입을 무시하고 노동능력을 월 18일로 제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의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석원

판사 진세리

판사 김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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