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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나65632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대학동기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M와 함께 대천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탑승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에게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30% 정도의 손해배상액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고차량은 원고의 대학동기인 운전자 D의 아버지 소유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일 D와 함께 대천으로 놀러가기 위해 사고차량에 탑승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사고차량에 탑승한 적이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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