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나.

항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당시 차량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호의동승하였던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7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한편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고 단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 대표자의 지시로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고, 달리 원고가 본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