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901,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20. 7.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이 2017. 3. 9. 11:30 김해시 D 내지 E 부근에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그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인 G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에 호의동승하였으므로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