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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7 2013가단536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683,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C은 피고의 직원으로 2012. 5. 31. 04:50경 피고 소유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삼례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가다가 덕실교차로에서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우측에 있는 보행자신호등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요추 제2,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호의동승 피고는, 원고가 호의동승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C의 배달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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