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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구상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XG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별약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역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청구 통지에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또 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약관’이라 한다), 위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양도약관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양도’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이 사건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위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이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 의 규정 및 이 사건 특별약관은 위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위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위 자동차를 보통약관상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위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양도약관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에 덧붙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와 내용, 이 사건 특별약관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의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다가 이후 다시 매각한 행위 역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의 ‘자동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차량의 양수인인 소외 2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양도일인 2005. 5. 17.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5. 5. 29.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로 간주되는 소외 2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민법 제745조 의 적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금 명목으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3의 치료비 등으로 21,559,890원을, 소외 4의 치료비로 236,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한 것이 되어서, 위 변제로 피고의 위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 책임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45조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원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 지급 경위 등의 제반 사정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45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또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745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운행이익의 공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소외 2와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동승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의동승 사실을 손해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소외 4에 비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3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동승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의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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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7.선고 2010나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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