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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1033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피고 G, H, I이 각 2억 4,220만 원, 피고 J가 1억 3,148만 원을 각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P 소유이던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9. 23. 징발되어 1971. 10. 25.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P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으로 받은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이후인 1983. 7. 9. Q과 사이에 양도대금을 1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환매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양도양수의 대상에 관하여 ‘표시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 시 환매권과 부동산상의 모든 권리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Q은 1983. 7. 22. R와 S에게 225만 원에, R와 S은 1983. 8. 10. T에게 390만 원에, T은 1985. 7. 16. A에게 1,000만 원에 위 권리를 차례로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증권상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군사상 용도로 계속 사용됨으로써,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0조(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에 기한 환매권은 1987. 9.경 소멸하였다.

그러나 1989. 12. 21. 징발재산법 개정으로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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