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5나2000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는 징발재산법에 따른 매수대금으로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당사자인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지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징발재산법 제20조(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