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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29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에 의하여 매수하고, 1978. 7. 15. 위 토지 중 파주시 B 토지에 관하여, 1978. 2. 24. C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1. 6. 26.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군부대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징발하였으나 위 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현재 위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각 부분을 원고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 또는 수의계약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참조). 나아가 동법 제20조의2 제3항에"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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