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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8.9.15.(66),2322]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거나 이주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위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중계지역하계지구 주택조합

주문

원심판결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등 407명이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이주택지로 공급받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택지를 출연하여 이 사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0. 7. 7. 피고보조참가인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으로서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참가인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3. 9. 16. 제4차 임시총회를 열어 표결(다수결)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소외 주식회사 청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95.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상에 아파트 10개동 706세대(390세대는 이주대책자용, 316세대는 일반분양용)를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그 명의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조합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처분의 상대방인 참가인조합이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가인조합의 정관 부칙 제1조가 "이 정관은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이 된 경우에 그 때부터 위 정관이 그 주택조합의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이미 위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현실적으로 참가인조합의 규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위 정관이 위 부칙 규정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규약으로서의 효력까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조합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거나 이 사건 이주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사단인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 사건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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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6.13.선고 95구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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