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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1988. 4. 1. 선고 87고단1752 판결 : 항소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88(2),373]
판시사항

주택조합구성에 있어 최초의 조합원모집에 부정이 있었으나 후에 자격을 갖춘 입주의사있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주의사는 없으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의 명의를 빌어 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건립하는 등 주택조합구성에 있어 최초의 조합원모집에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에 입주의사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원명의변경을 하고 그들에게 분담하였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소정의 허위 기지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에 의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택건축 분양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자금융자 등의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마치 진정한 국민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들의 출자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984.3.20. 명목뿐인 한국공영 하나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인천 북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5층 아파트 2동 120세대의 주택을 건축한 후, 1984.4.8. 위 같은 곳 소재 현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위 아파트 다동 503호를 매매대금 16,480,000원에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120세대의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2, 3, 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주사보 공소외 5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등본 및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실사업자인 피고인이 본인의 계산으로 주택건설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것임에도 국민주택자금 융자 등의 편의를 받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처럼 할 의도하에 입주의사는 없으나 위 법에 따른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1∼2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받아 주택조합의 형식을 갖추고 피고인이 조합의 대리로서 사업시행지역을 인천 북구 (상세지번 생략)으로 하여 1984.3.20. 인천시로부터 한국공영 하나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위와 같이 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위 명의상의 조합원들은 전혀 자금을 출자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인천시로부터 국민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위 사업시행지역 지상에 5층 아파트 2동 120세대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1984.4.경부터 분양광고를 내어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위 법상의 주택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춘 입주의사있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이를 분양하고 원래의 입주의사없는 조합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고 위 분양자들을 새로이 가입한 조합원으로 하여 인천시에 조합원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인천시에서 새로운 조합원의 형식적 자격을 구비서류에 의해 심사한 후 그 명의변경을 승인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84.12.경 위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고 위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받은 다음 동인들을 입주하게 하고 동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4.7. 법률 제3420호 이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함은 이 법을 의미함) 제3조 제9호 는 주택조합을 주택이 없는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1항 은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및 그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조항에 의거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에는 주택조합설립방법 및 인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실제로 입주할 의사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그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각자 출자하여 구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행정관청에서 조합원의 입주의사유무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주의사없는 무주택자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사례금을 주고 조합구성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주택조합의 형식을 만든 다음 인천시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위와 같은 행위에는 주택조합설립 및 그 인가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를 벗어나고 행정관청을 기망한 잘못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성한 위 주택조합은 형식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후 입주의사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새로 모집하여 조합원명이변경승인을 받아 동인들에게 분양을 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동법 제32조 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은 그 제2조 제3호 에서 "공급"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조 이하에서 청약저축가입 등 분양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택조합의 형식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나, 주택조합의 형식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에 관해서는 위 규칙 제3조 제1호 에서 법 제44조 제3호 (주택조합에관한 규정임)의 사업주체가 그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규칙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달리 그 공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위 규칙 및 앞서 본 주택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제규정들에 비추어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공급하면 된다 할 것인즉,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의 공급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본다면 주택조합의 형식이 아닌 국민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규정한 분양 절차상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규정한 분양절차상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급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주택조합의 형식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이라 함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에의 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이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 다스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서류위조, 명의대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아닌 자에게 공급하거나 조합원을 공급에서 배제하는 둥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에서 해석한 바와 같은 조합주택을 부정하게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인천직할시의 조합주택건설공급시행지침 및 주택조합규약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 및 그 변경에 관하여 조합원은 인천 및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으로서 주택조합건립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자로 하되 가입조합원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장의 찬성으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합규약 등을 토대로 조합설립인가를 한 인천시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기간 해당여부 판단, 융자금의 이행확보 등의 필요상 분양조합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인천시의 내부적인 조합주택건설공급시행지침에 의거 준공검사 당시까지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조합원 명의변경 승인을 해주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시에는 입주의사없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였다가 그후 입주의사있는 자들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을 모집하여 동인들을 새로이 가입한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명의변경승인을 받고 동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한국공영 하나주택조합의 구성에 있어서 최초의 조합원 모집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 하여 그 점만으로써 곧바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최초 조합원 구성상의 부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분양의 형식을 취해 조합원을 새로 모집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행정관청의 조합설립인가가 있었고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들은 입주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인 데다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변경을 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명의변경승인을 받아 동인들에게 주택을 분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조합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조합원 아닌 자에게 공급하거나 조합원을 공급에서 배제하는 등의 앞서 해석한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어떠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주택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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