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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16. 선고 2012구합20991 판결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12서0633

제목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2구합209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12. 22 원고를 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사업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22. 원고를 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사업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옥적무로 2002. 1. 8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 부가가치세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 이 항에서는 동일하다), 2007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2010년 사업소득세 OOOO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그 특수관계자인 모 서CC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50%를 초과(원고 47.83%, 서CC 11.39% 합계 59.22%)함으로써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12. 22.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본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10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사업소득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2011. 12. 22 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1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중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원고의 오빠인 김DD이고, 원고와 서CC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부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오빠인 김DD는 2002. 1. 8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그 당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를 모두 보유하였고, 2002. 10. 10. ~ 2008. 2. 20., 2010. 3. 31. ~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부터 체납법인이 운영하는 유아교육원인 EEE원의 원장무로 일하였고 2009. 3. 31.경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2009년도에 OOOO원, 2010년도에 O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은 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하여 변동되어 왔는데, 2009년 말 및 2010년 말의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주주

관계

2009년 말

2010년 말

주식회사 GGG

433,332(100%)

21,666(40.79%)

원고

김DD의 동생

25,407(47.83%)

서CC

김DD의 모

6,048(11.39%)

합 계

433,332(100%)

53,121(100%)

(3) 김DD는 2008년경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를 통하여, 즉 FFF가 김DD 보유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김DD는 그 주식매도대금으로 FF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FFF의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체납법인을 우회상장 하였다. 그 결과 FFF는 2008년 말에 체납법인의 주식 347,332주(80.15%)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9년 말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433,332주(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4) 그러나 김DD는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2009. 11. 2. 주식회사 HHH에게 김DD가 FFF의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3년간 행사하는 조건으로 FFF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김DD는 그 당시 정II, 주식회사 JJJ파트너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와 체납세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5) 한편 체납법인은 2010년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 25,407주(47.83%), 원고의 모인 서CC가 6,048주(11.39%)를 취득하게 되었다.

(6) 김DD는 2010.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김KK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448 LLL아파트 제107동 제16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 명의로 OOOO원을 대출받았다.

(7) 김DD는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4. 1. OOOO원, 2010. 4. 16. OOOO원, 2010. 5. 4. OOOO원, 2010. 5. 10. OOOO원, 2010. 5. 31. OOOO원 등 OOOO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김DD는 2009. 12. 29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OOOO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그 중 OOOO원을 서CC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8) 원고와 서CC는 각각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2O10. 6. 1. OOOO원과 OOOO원을, 2010. 8. 16. OOOO원과 OOOO원을 체납법인에게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중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31 경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무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음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DD는 체납법인을 직접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DD는 체납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서CC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체납법인에 납입한 돈을 김DD에 의하여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김DD의 동생이고 서CC는 김DD의 모이AM로 김DD로서는 원고와 서CC로부터 주주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DD는 2006년경 체납법인의 주식 중 강MM에게 5,067주, 김NN에게 11,400주, 박PP에게 10,387주, 양QQ에게 12,412주, 정RR에게 11,400주를 명의신탁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김DD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2007년 근로소득세 OOOO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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