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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6.12.선고 2011고합846 판결
가.감금치상나.무고다.상해라.변호사법위반
사건

2011고합846, 2012고합290(병합) 가. 감금치상

나. 무고

다. 상해

라.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최OO, 변호사

주거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2. 라. 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경남 양산군

3. 라. 신○○, 무직(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검사

이남석, 이진수(기소, 공판), 이동균(공판)

변호인

1. 피고인 최OO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권재창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이상훈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임방조, 문탑승, 박재영, 황현구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손성락

변호사 유정동, 김영곤, 박옥봉, 신창수

2. 피고인 최○○

변호사 윤두철(국선)

3. 피고인 신○○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방철수

판결선고

2012. 6. 12.

주문

피고인 최○○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최OO, 신OO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최○○, 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최○○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최○○로부터 19,500,000원을, 피고인신○○로부터 23,848,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1고합846』

1. 피고인 최○○ [모두사실]

피고인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하여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 ○○○를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의뢰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여, 40세)이 혼자 사는 여자로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할테니 피고인과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였고,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점포 매입비, 시설비 등 합계 약 1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창원시 000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안 되어 오히려 적자만 보다가 2008년경 7억 원 가량에 위 음식점을 매각하여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또 피고인은 2007. 4.경 허○○과 공동으로, 그 무렵 자산운용사로부터 차용한 120억 원, 피고인의 자금 14억 원, 허00의 자금 6억 원 등 합계 140억 원을 투자하여 중국 안산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결국 2010. 7. 13.경 국내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어 같은 달 15.경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채무 120억 원 중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 4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에 이를 무렵에는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 독촉을 받기도 하는 등 중국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2010. 7.경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2010. 12.경 피해자는 김○○으로부터 절도 혐의(이하 '절도 사건'이라 한다)로, 김○○으로부터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각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당시 별건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데다가, 이혼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점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2011. 1.경 변호사로서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직에 자신의 친구들이 있고, 법원 부장판사 중

에도 친한 사람이 있으며, 자신의 사무장의 형이 경찰이라는 등 사법기관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2011. 3.경 경찰이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하였다가 불구속 지휘를 받고 2011. 4. 8.경 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자, 피해자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중국 사업 실패 등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2011년 5월말까지는 모두 변제하겠으니 중국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7. 빌라 신축사업의 공사자 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1. 피고인의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5. 중국 사업 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 같은 달 20. 역시 중국 사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5. 건설법인 등록 출자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6,4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4. 19.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전세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훼손· 임의처 분할 경우 2억 원에 해당되는 금원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위자료 지급 약정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경 피해자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갖고 있던 예술품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같은 달 하순경 작가 문의 조각품 2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미술품을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다. [범죄사실]

가. 변호사법 위반

1) 피고인은 2011.1.24. 부산 연제구 OO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법무법인 000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절도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절친한 사이여서 이들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건 이 무혐의 처분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4.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신○○로부터 김○○의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위 사건을 수임한 후 같은 날 위 사건의 수임료로 7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달 15.경 신○○에게 위 사건의 수임을 알선해 준 대가로 1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무장 8명으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합계 69,896,826원을 제공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1. 3. 23. 21:30경1) 부산 ○○○구 ○○ 소재 ○○콘도 앞길에서, 피고인의 문란한 여자관계에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콘도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면서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5.21. 오전경 부산 금정구 ○○○○○소재 ○○○○아파트 00동 ①0호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의 각서 작성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문란한 여자관계가 지속된 것에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다. 감금치상 2011. 6. 23.경 피해자에 대한 절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고 김○○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 여자관계 청산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7. 11.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함께 살집과 차를 보러가기 위해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같은 날 09:30경 부산 ○○○구 반여동에 있는 구서 IC 방면 도시고속도로 상에서 ○○○○호 000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는 한편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아래로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라. 무고,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4. 7.부터 같은 달 26.까지 6회에 걸쳐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등을 써주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7.경 부산 동래구 ○○○○ ○○아파트 ○○동 ○○호에 관한 피고인 명의로 된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작가 문○의 조각상 2점을 선물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17:37 경 부산 ○○○구 재송1동 1094-1에 있는 000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위 감금치상 사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동인을 경찰서로 끌고 가던 중'이었던 것처럼 허위 변명을 함과 아울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중국 시행사 지분이 65억 원에 인수되도록 해 주고, 아울러 건설회사를 인수해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시켜 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전세권을 편취하였고, 작가 문○의 조각상 2점도 편취하였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000 경찰서 소속 경장 김00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법무법인 000 소속 최00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의 형사사건을 위 최OO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위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2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최○○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을 알선해 준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 최○○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290(병합) 피고인 신○○는 2009. 5.경부터 2011. 6.경까지 법무법인 ○○○ 소속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국장'이라고 불리며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는 2010. 10, 14.경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이 O의 형사사건을 위 최○○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위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7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다음날 위 최○○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을 알선해 준 대가로 1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도합 25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위 최○○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5,24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846(피고인 최OO)]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OO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장00, 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최○○에 대한 2011. 12.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2011. 12.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최○○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이○○ 진술부분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장00, 김00, 김00, 이00, 남00, 허OO, 고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이00의 각 진술서 및 참고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이00 상처부위 사진, 00병원 응급센터 임상기록, 각 진료차트 1. 최○○의 자필 반성문, 각 자필 차용증, 각 자필 현금보관증, 각 자필 각서, 자필 각 서·위자료 지급 약정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채무 및 위자료 변제에 관한 인증서 사본, 최○○ 명의의 전세권 및 유체동산의 양도와 이○○의 사건해결 및 위 자료에 대한 인증서, 자필 증여각서

1. 각 녹취록

1. 각 통화내역, 각 수·발신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이 조각품 사진, 찢어진 옷과 파손된 선글라스 사진 1. 각 수표 사본, 각 수표의 현금교환 사실 확인, 각 통장거래 내역, 5,000만 원 대여최○○ 첨부 서류, 5,000만 원 대여 명목에 대한 확인 서류, 4,500만 원 수표의 일련번호, 최○○에게 대여금 전달사진 및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1. 4. 25.자 출금전표 사본 1부, 이○○(자녀 이OO, 이○○ 포함)의 1,0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1부

1. 각 등기부등본, 이○○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최○○의 위임장, 최○○ 명의의 전세권 이전등기 신청서, 전세권 이전등기필증,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의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조회 결과 알림

1. 사무장의 수임건 통계 및 인센티브 지불확인서, 고○○가 직접 작성한 일일장부 및 수임일지, 최○○ 변호사 사무실 사건 알선료 지급내역, 사무실 경리장부 사본, 각 사건알선료 수수내역, 이00에 대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최00의 자필 보충 근로계약서, 법무법인 ○○○의 사무실 운영 및 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2011고합846(피고인 최OO)]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00의 진술기재

1.피고인 최○○에 대한 2011.12.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2011.12.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 4회)

1. 고○○, 장○○, 김○○, 김○○, 이○○, 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00가 직접 작성한 일일장부 및 수임일지

1. 이○○에 대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보충 근로계약서, 현 사무장의 수임건 통계 및 인센티브 지불 확인서, 법무법인 ○○○의 사무실 운영 및 급여내역, 최○○ 변호사 사무실 사건알선료 지급내역, 각 사건알선료 수수내역, 최○○ 변호사 사무실 경리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2012고합290]

1. 피고인 신○○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최○○에 대한 2011. 12. 15.자 및 2011. 12. 23.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 4회)

1. 고00, 장00, 김00, 김00, 이00, 최00, 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가 직접 작성한 일일장부 및 수임일지

1. 이○○에 대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보충 근로계약서, 현 사무장의 수임건 통계 및 인센티브 지불 확인서, 법무법인 000의 사무실 운영 및 급여내역, 최00 변호사 사무실 사건알선료 지급내역, 각 사건알선료 수수내역, 최○○ 변호사 사무실 경리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 :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교제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알선 대가 금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81조 제1항, 제276조 제1 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 신○○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알선 대가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 28.자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 피고인 신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22.자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최00)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최OO, 신OO)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최00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과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고, 현재도 절도 등 각종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한 거짓말에도 매우 능한 등 범죄자적 악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인바, 본건 역시 이러한 악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또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각서, 차용증 등 각종 서면을 수없이 작성받고, 틈만 나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왜곡 · 조작하였는바, 이러한 행태는 종전의 유사사건들에서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뛰어난 작화능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왜곡 조작된 증거들을 조합해 만들어낸 자작극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각종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국사업 시행사 지분을 65억 원에 팔아주고, 자신이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어 피고인을 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앉혀 주겠다는 등의 온갖 감언이설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감쪽같이 속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데다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나 차용증 등을 써주게 된 것이므로, 검찰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처분문서들의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달라 증명력 내지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 판시 교제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은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것이다.

2) 판시 2011. 3. 23.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그날 피해자를 만나 병원에 데려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시 2011. 5. 21.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감금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위험한 도로상에 피해자가 갑자기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동의 아래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차 키를 뽑아 차를 멈추게 한 후 차에서 내려 달 려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5) 판시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의 환심을 살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세권과 문이 조각상 2점을 넘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3)4)

가.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거짓말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짓말은 주로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 직업, 주거지, 배경 등 신상에 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후 출신학교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출신학교를 숨긴 적은 있다', '모친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 주소를 밝히고 싶지 않아 주소를 거짓으로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자신의 돈이라고 하면서 빌려주면 쉽게 생각하고 갚지 않을 것 같아 이모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들과 여전히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형사 사건을 빨리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전에 사귀던 분들과 아직도 연계를 갖고 있다는 투로 피고인에게 과시한 적은 있다', '2011년 5월경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상상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그럴 듯한 배경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 적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자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를 부린 적이 있음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전과 및 현재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범죄전력 중 사기 범행은 2007~2008년 무렵의 김○○에 대한 사기 범행이 유일하고, 나머지 범행들 중 대부분은 위 사기 범행이 원인이 되어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저지른 파생적 범행이거나, 내연남의 또다른 내연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치정의 성격도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김○○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관련자들의 각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에 의하면, 김○○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 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임○○ 등등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도 그에 해당한다고 역설하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과는 그 양상을 상당히 달리한다고 보인다(게다가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진위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또한 피해자의 신OO, 박OO, 이OO, 최○○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등에 관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552호)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을 뿐더러 위 각 범행에서의 편취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며, 그 행위 태양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범죄사실 중 후자는 전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피해자의 전과는 모두 2008년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서 문서위조, 절도 등이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스스로 작성·제출한 각종 진정서, 진술서, 탄원서를 비롯하여 수회에 걸친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그 중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일부 진술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체로 지엽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만일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하여 꾸며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세한 정황들에 대하여서까지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각종 자료들을 왜곡하여 이 사건 전체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었다는 이득이라는 것은 2억 원 상당의 전세권과 조각상 2점이 전부인바, 이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가 약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토록공을 들여 피고인을 속이려 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날조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쉽게 발견이 되지 아니한다. 5)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허세와 과장이 심하고, 유별나게 녹취를 많이 하며, 남달리 근거자료들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이 모두 피해자의 자작극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원은 적어도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큼은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바이다.

나. 각종 처분문서들의 증명력에 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처분문서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그 작성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오랫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친 후 근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5)로서 처분문서(그 중에는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도 포함되어 있다)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해 준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피고인의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받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증거기록 2권 -4, 3931~3936면), 나아가 골프회원권 매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배당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행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각 처분문서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④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6, 녹취록 등이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권리의무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위 처분문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허황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어 선뜻 믿기가 어려운 점, ⑥ 과거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용증 등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이용 내지 악용하였다는 자료도 외견상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법률가로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데에 익숙하였다고 보이고7), 피해자 역시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변호사라는 것과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확실한 서류상의 근거를 마련해두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문서들은 그 증명력을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판시 교제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 24.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로비자금 명목의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선임계약서 등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수수를 전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바도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있는 등의 사이로서 피해자가 선임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4, 4041면), ①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종전의 형사사건에서는 영수증 등 변호사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계속 보관하기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3, 2132~2145면),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로 지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수많은 각서와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된 점, ③ 피해자는 증거서류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임료라고 주장하는 돈이 1,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그 무렵 피고인의 사건 수임 내역을 보여주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살펴보면, 수임료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두 사람이 당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선임계약서 등의 서면을 원치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임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그렇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수사기관 공무원들과 교제를 하겠다고 할 만한 경제적 형편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수사기관 공무원

들과의 교제 명목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1권, 323면)를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피해자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에서 해당 금정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과 개인적 친분 및 접대 등을 통해 무혐의처분에 대한 언질을 확인한 바 있으나, 기소의 견으로 송치된 데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 되도록 전방위 방법을 동원할 것을 각서합니다.

1. 박○○ 변호사 및 최○○ 변호사 등이 직접 부딪쳐 해결한다.

2. 이○○ 검사장, 홍○○ 검사장을 통해 해결한다.

3. 부산지검장, 차장검사에 로비를 하여 해결한다.

4. 담당검사 해당된 형사3부 부장검사에 로비하여 해결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혐의처분 되도록 피고인의 인맥, 재력, 능력 등 전방위적 로비 방법을 동원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증거기록 1권, 321~322면, 330면)를 추가로 작성해주었다.

라)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 있는바8), 피고인이 한 말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말뿐인, 이른바 립서비스(lip-service)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1) 대화내용 좀 필요하면 자기 말한 대로 부장이나, 담당 여검사라 하더라도 부장검사한테 우리가 로비를 해. 부장검사야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하니까. 그건 대개 남자니 까. 하다. 안 되면 차장검사 이야기해. 차장 불러 가지고 밥을 먹든 술을 먹든 그렇게 해(증거기록 2권-4, 3661면). 암만 변호사지만 그래도 명색이 부장판사 출신인데 경찰한테 가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 해라고 최○○가 있잖아. 지가 어깨동무를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라고 있는 것 아니야, 지 역할이(증거기록 2권-4, 3662면). 이○○ 검사라고 지금 검사장 있거든. 거기 이야기할게, 내가(증거기록 2권-4, 3677면).

○ 내가 검사장을 몇 명 부산 내려와서 또 조치를 할게(증거기록 2권-4, 3676). ○ 과장이 확인해보니까 그래 올린 것은 자기가 과장이 '미안하다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내가 지한테. 최○○한테(증거기록 2권-4, 3679면). ○내가 일단 부딪히고, 박석용 검사를. ~ 자료를 주고 '일이 여차여차 한데 조사를 나하고 이야기하고 조사를 진행하자’. ~ 2차적으로는 서울 쪽에서 이○○ 검사보고, 검사장보고 자기 부산 지검장이든, 차장이든 다 알 것 아니야. ~ 그렇게해서 처리하고 3차적으로는 박○○이 보고 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문제를 풀자고, 박○○이가 일할 수 있게끔 ‘부장하고 담당검사를 좀 만나라’. 박○○이가 계속 내가 돈을 줘 가지고 ‘밥값을 주든, 술값을 주든 내가 다 줄 테니까 처리해라’ 그렇게 시켜 버린다니까. 위에서 말만 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잖아. 떡도 줘야 될 것 아니야. 그 떡은 박○○이한테 준다. 말이야. 나는 내가 술을 잘 못 먹으니까 박○○이가 담당, 부산지검에는 자기가 1~2년 공을 많이 들여놨잖아(증거기록 2권 -4, 3681~3682면).

○ 경찰한테 돈 주고 밥 사주고 이런 것은 내가 못 하니까 내가 돈을 몇 백만 원~최○○한테 몇 백만 원 줬거든. 그때부터 계속해서 ~ 내가 특별히 이 사건을 신경을 쓰라고 계속해서 내가 지 경찰 만났다, 내가 자기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일 안하거든. 계속 돈을 줬다고,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줬다고 ~ '니가 경찰 만나서 밥 사든, 술 사는 비용을 청구해. 다 줄게' 그래서 내 상당히 줬어. 보통 사건보다.도 한 열 배 이상 더 준 거야(증거기록 2권-4, 3683~3684면).

○ 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담당 검사를 만나기로 했어, 박○○이가. 그래서 '니가 오늘 지금 당장 만나라.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라. 내가 비용은 얼마든지 줄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게(증거기록 2권-4, 3687면).

○ 이○○보고 부산에 내려오라 그럴게, 내가. 내려와 가지고 하루 휴가 내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검사장 만나, 검사장이 담당 검사를 만나 가지고 특명을 줘야지, 특명 을(증거기록 2권-4, 3701면). '○○야, 이것 사건 좀 잘 처리해 주라' 그러면 지가 전화 통화 하는 그래 가지고 처리해주고, ~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지. 하나는 내가 내 진심을 다 보여주고 호소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한테 떡을 주고 처리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고지도 이제 방법론을 고민하겠지. 지가 직접 내 말대로 주말에 내려와서 검사를 만나서 설명을 할지, 아니면 지 아는 사람 쿠션을 칠지(증거기록 2권-4, 3710~ 3711면).

(2) 위와 같은 대화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고, 그 내용만으로는 그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령 위 대화들이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이 수수된 2011. 1. 2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1,000만 원이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이 아닌 정상적인 선임료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임과정을 거쳤다면 그 후 로비에 관한 논의로 이행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기록상 그러한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기록상 피해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위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와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논의는 그 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의 직원 김○○가 작성한 경리장부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선임과정을 거쳐 받은 돈일 경우, 외뢰인의 이름 뒤에 '착수금' 등 그 명목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1. 1. 24.자 장부 기재내역은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의뢰인의 이름은 없이 '대표님 입금'이라고만 기재(증거기록 3권, 217면)되어 있을 뿐이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추후에 '이○○건(2건)'이라는 기재가 가필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바) 피해자는 과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내연남(조OO)의 아들을 군대에서 빼주겠다면서 동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박009)에게 '병무청 인맥을 이용해 조카를 군대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위 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기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1595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어떤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 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로비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다른 형사사건들로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어서 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남인 피고인을 통하여 로비를 시도하려고 할 동기는 충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 한편, 피고인은 중국 사업의 동업자인 허○○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허00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또다른 내연녀로서 검사였던 이○○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알선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00 명의의 신용카드와 00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고합837 판결 참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에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바는 없다고 보이지만, 이 부분 변호사법 위반죄는 '교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 등 로비 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본래 로비라는 것은 그 은밀한 속성상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1. 1. 2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정상적인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2011. 3. 23.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23.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 상해 범행 직후인 2011. 3. 23. 22:27경 피고인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syncope'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넓은 개념으로 '실신'을 의미하고 환자가 축 처진 상태에 있음을 가리킨다(증거기록 2권-2, 1321~1323면),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1. 3. 25. 박○○ 정형외과 의원을 방문하여 '좌견 갑부, 좌전박부 피하출혈'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증거기록 2권-2, 1328면). 이와 관련하여 2011. 3. 23.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송○○(피고인의 조카이기도 하다)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 옆 모습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누구에게 맞았는지 얼굴에 전체적으로 타박상이 있고 부어 있었던 것 같다. 몸에 힘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2, 1317면), 2011. 3. 25. 피해자를 치료한 박○○ 정형외과 의원의 원장 박○○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맞고 비틀려 좌측 어깨와 손목 부위 위쪽에 멍이 들었고, 얼굴과 목, 팔이 아프다고 한 것 같다. 팔 부위에 멍이 들어 주사를 놓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2, 132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관련자들의 각 진술 등은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다) 범행 전날인 2011. 3. 2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신의 극치. 약속한지 한 시간도 안 지나서(20:19),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에 감정낭비 말자 현실로 돌아가자 편히 살자'(21:11)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범행 다음날인 2011. 3. 24.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받으세요 마님~’(10:01), '○○아 전화받아~,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 아니면 용서하고 전화라도 받아~’(10:06)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24면),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호텔 투숙기록상 2011. 3. 23. 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2011. 3. 24. 10:45에 체크아웃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2011. 3. 24.자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같이 있는 동안에 전송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체크아웃 시간 이전에 피고인보다 먼저 호텔을 나섰을 가능성도 없지 않고(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 듯 하고 기억의 한계상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위 각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은 2011. 3. 23.자로 '최○○은 현재 습관적인 금전에 관련한 내연관계를 2011. 상반기 이내 정리한다. 기한 내 최OO의 내연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시, 최00은 이00이 그 금전적 문제 혹은 관계정리에 개입할 것을 인정하며, 이이의 어떠한 처분도 달게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주 었는바(증거기록 2권-1, 557면), 위 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3. 23.경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1.3.23. 21:20경 부산 동래구 ○○○○○○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날 21:51경 부산 ○○○구 ○ 인근을 거쳐 ○○콘도(부산 ○○구 ○○소 재)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이고, 당일 22:16경에는 부산 금정구 ○○○000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000000 부근은 00병원 인근의 장소이다(증거기록 2권-3, 1736면). 또한 피고인은 그날 21:51경 피해자로부터 ○○○○○○번(○○콘도 로비 전화번호)으로 전화를 받고 18초간 통화를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23. 21:51 무렵에 ○○콘도에서 만나 같은 날 22:16경 ○○병원 인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콘도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만 해도 25분 (22:16-21:51)은 족히 걸리므로 이 부분 범행은 시간적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치 10일 정도의 좌견갑부 피하출 혈상 등으로 가벼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10), 위 범행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20분 이상은 피고인과 실랑이를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가 체감한 시간은 실제로 경과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위 범행 당시는 밤이 깊은 시간으로 교통상황이나 운전방식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 기지국의 설치간격 등으로 미루어 부산 금정구 000000 부근에서의 통화시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병원 응급센터 임상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초진시간은 당일 '22:27'으로 되어 있고, 송○○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날 22:30경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접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16경으로부터 수 분 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위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이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1. 3.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2011. 5. 21.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5. 21.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2011. 9. 15.자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당기고 비틀며,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고, 피해자가 달아나려 하자 밀쳐서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증거기록 2권-1, 438면)'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의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증거기록 2권-1, 679면)'고 진술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기억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바로 당일 ○○○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두부좌상, 우수부 및 전완부 염좌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상해의 원인은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1, 51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은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 정형외과 의원의 김○ 원장은 '2011. 5. 21. 피해자가 혼자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되며, 피해자가 당시 누군가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오른쪽 손목에서 팔꿈치까지를 다쳤고 머리를 부딪혀 머리가 부었다고 했는데, 진료차트상 머리 뒤쪽이 조금 부어 있고 오른손에 통증이 있으며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2, 1329~1330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5. 29.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 반성문(증거기록 1권, 259면)을 작성·교부해주었다. 『2011. 5. 20.11) 최○○이 불미스러운 여자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임에도 반성은커녕 극단적인 언사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전치 2주에 준하는 상해를 이○○에게 더욱이 아내인 사람에게 가한 점 깊이 반성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물리적 상처를 가한 일들에 대하여 참회의 마음으로 이○○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책임배상하기로 고개 숙여 다짐합니다. 이에 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라) 피해자는 피해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1. 피해자에게 '평생 이○○만을 사랑하고 오직 이OO 과만 성적 관계를 갖기로 맹세하며, 이를 어길 시 신체 전부를 포기하고 재산 일체를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신체 포기 각서 및 재산자격 포기 각서'를 자필로 작성·교부해주었는바, 상해 범행이 발생한 당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자살소동을 벌여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왔는데, 잠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침대에서 개구리가 점프하는 자세로 뛰어내리다가 머리와 팔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가 2011. 5. 21.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구타'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상해 부위(특히 머리 뒤쪽)와 다소 상치되는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5. 21.자 상해를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등을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실은 자해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은 2011.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된 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 5.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판시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병명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7. 11.부터 그 이튿날까지 입원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38면, 261면), 위 상처부위와 정도 등은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위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 ○○○○ 병원에서 상처 부위와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처는 왼쪽 이마와 눈썹 부위를 부딪힌 상처, 무릎과 겨드랑이 및 팔 안쪽 부위에 멍들고 긁힌 상처, 오른쪽 목덜미 부분과 어깨 및 팔목 부위를 긁힌 상처 등으로서 일견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의 속옷 왼쪽 끈 부분과 상의 왼쪽 소매 부분이 떨어져 있고, 선글라스 한쪽 알도 빠져 있어(증거기록 1권, 139~142면)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 위 감금치상 범행은 목격자 장○○, 백○○의 각 신고가 그 발단이 되었는데(피 해자가 위 범행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장○○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약 5분 정도 따라 가면서 주행을 하였고, 주행 중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이 몇 번에 걸쳐 여닫혔다. 그 후 신호를 받아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이 활짝 열리고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 바깥으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았던 것 같고, 피해자가 불쌍한 어조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내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백○○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1차로에 정차해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밖으로 나왔다. 나는 2차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1m 정도의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보니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위급상황으로 추측하였다. 그 후 창문을 내리고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있었던 것 같다. 20~30초 후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유턴하여 출발하였다. 상황이 종료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의 조수석 문을 여닫으면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 000 구 00000000000 아파트 앞 강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약 5분 정도 차에서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차량은 1차로에 있었고, 2, 3차로에서 차들이 질주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 때문에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고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12). 그 후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운행하던 중에는 피해자가 내려달라며 피고인의 손을 치고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그렇게 2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키를 뽑아버려 4차로를 거쳐 노견에 차를 세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내려줄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33~34면, 36면, 102~103면, 105~106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순순히 차에서 내려주려고 하였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에서 내리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감금 당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한편 피고인은 '차안에서 피해자가 사기꾼임을 확신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를 현행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마당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히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13)).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1.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판시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명의의 전세권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한 것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이 될 수 없고, 문○ 조각상 2점도 피해자에게 호의로 선물한 적이 없으며, 위 전세권과 조각상 모두 피해자로부터 편취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2억 원 차용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에게 2011. 4. 7.부터 2011. 4. 2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자력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2010. 6. 16. 출소한 이후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은 없으나, 이른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부정기적으로나마 돈을 벌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2010년 10월경 김○○으로부터 대여금 1억여 원을 변제받았고, 모친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그 위자료 명목으로 2009년 3월경에 7,000만 원 가량을 받은 점, ③ 피해자는 2011년 중반경까지 친구인 우①0 명의로 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산 금정구 ○○○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4) 피해자는 전 남편인 이OO의 사업실패로 현재까지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약 1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추심 우려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의 형태로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가능하다고 보이는 점14)15) 등을 종합하면, 2011년 4월 무렵 피해자가 2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당시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0000은행과 박○○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또다른 내연녀인 윤○○로부터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3년부터 2007년 경까지 약 10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1, 695~696면, 이 또한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4) 2011. 4. 7.자 5,0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7.자로 '5,000만 원을 정히 보관하고 2011년 4월말까지 변제할 것이며 위약이자는 15%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해주었다(증거기록 2권-1, 533면), (5) 2011. 4. 11.자 1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12.자로 '1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1.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작성·교부해주었다(증거기록 2권-1, 539면). 한편, 피해자는 한때 검찰에서 2011. 4. 12.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날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그곳에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2권-1, 449면, 659면), ①0호텔 투숙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11.에 ○○호텔에 투숙하여 그 다음날인 2011. 4. 12. 15:08경 체크 아웃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4, 4106면), 피고인 측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이 부분 대여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밤을 보내는 사이 날짜가 2011. 4. 11.에서 2011. 4. 12.로 바뀐 것이나, 차용증이 2011. 4. 12.자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기억의 한계 등에 따른 착오로 보일 뿐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해자가 이처럼 소액의 돈에 관한 대여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2011. 4. 15.자 4,5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15.자로 '4,5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1. 5. 31.까지 변제할 것이며 위약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작성·교부해주었다(증거기록 2권-1, 540면).

(나) 또한 피해자는 위 4,500만 원을 대여한 날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중에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신권 다발이 놓여 있는 영상이 있고, 당시 두 사람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87~288면).

① 대화내용

-피고인 : 이젠 내가 사랑한다는 거 자랑할 수 있겠어?

- 피해자 : 응...제비, 오천만 원 받고...

- 피해자 : 비싼 제비. 오천만 원짜리 제비. 몸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 아냐? 최○○ -피고인: 너 제비지? 꽃뱀이지? -피해자:~ 꽃뱀이 돈16)바쳤다, 갖다 주면서 하는 거 봤냐?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위 영상 속의 돈 뭉치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고, 위 대화내용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대화내용 자체로도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위 영상 속의 돈 뭉치가 도대체 왜 그곳에 있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대화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대화가 조작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 달리 객관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16. 08:48경에 피해자에게 ‘자기야, 고맙고 잘 쓰고 열배로 갚아줄게 기둘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24면, 2권-2, 1477면), 이 또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 4. 15.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낸 후 다음날인 2011. 4. 16. 08:48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말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말보다는 문자의 전달력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 의하여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7) 2011. 4. 20.자 1,0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19.자(날짜는 착오로 보인다)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년 5월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작성·교부해주었다(증거기록 2권-1, 549면).

(8) 2011. 4. 25.자 3,000만 원 및 2011. 4. 26.자 6,400만 원의 각 차용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자신의 딸인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1. 4. 25. 3,000만 원을, 2011. 4. 26. 6,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1. 4. 25. ○○은행 ○○○ ○○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2011. 4. 26. OO은행 000000 지점에서 법무법인 000 직원 김○○를 통하여 위 6,400만 원을 각 출금하였다(증거기록 2권-1, 882면).

(나) 피해자는 2011. 4. 25.경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4, 3746~3750면), 이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내 은행에서 돈 찾았다. ~ 왜 화를 내, 응?

- 피해자 : 화낸 건 당신이지 싶은데.

-피고인 : 당신이 ~ 갑자기 말도 아닌 소리를 해 가지고 ~ 내 괴롭히니까 그렇지. 일단 돈을 내 주머니에 좀 넣어 가야 되겠다. 이것 지갑에, 이것 봉투 들고 가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 -피고인: ~ 내가 그래 순간에 기분이 팍 안 좋아진 것은 당신이 3,000만 원, 3000만 원 줬다고 내보고 또 뭐 '○○이 엄마(피고인의 처)랑 뭐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이래 싸니까 내가 짜증이 나잖아. -피해자 : 툭하면 전화 안 받고,

-피고인 : 전화기가 소리가 안 났네. 내가 은행에서 창구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돈 찾았어. 돈 찾았어. 앗싸! 돈 찾고,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22. 당시까지의 차용금 합계 1억 600만 원에 장차 차용할 위 9,400만 원(=3,000만 원+6,400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원에 대한 채무변 제계약 공정증서 및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는 2억 원이고, 이를 2011.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연 24%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매월 22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불이행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1, 562~577면).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2011. 12. 12.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9,400만 원이 출금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9,400만 원을 출금 즉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25.자 3,000만 원과 관련하여, 5일 동안 4회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 명의의 위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었고, 그 거래내역은 2011. 7. 11. 피해자를 고소할 무렵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위 통장에서 2번 돈을 인출해 준 것은 기억나는데, 누가 인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은행 ○○○ ○○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적이 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에 간 것이 맞고 피해자와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준 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후 '출금전표,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2011. 4. 25. 무렵 ○○은행 ○○○ ○○지점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종전 조사에서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자신의 추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증거기록 2권-3, 1743~1745면), 위 진술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부산까지 들고 내려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6,400만 원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반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이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위 9,400만 원의 행방에 관하여 뚜렷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사정이 있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것인지조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위 9,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대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 권-3, 2603~2607면). -피해자 : 사업비 명목으로 어쨌거나 내가 계산은 다 해드렸지만, 다시 2억 정도 되는 금액을 어쨌든 그걸로 갚는다. 홍콩 배 들어오면 최초로 갚는다.

-피고인 :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2억 정도인지 얼마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2억이라 하면 2억이 맞겠지. 분명히 갚을게, 그것은. -피해자 : 이자까지 합쳐서?

-피고인 : 응. 그러면 됐어? -피해자 : 맹세해?

-피고인 : 응.

- 피해자 : 본인 채무에 대해서 나한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피고인 : 응,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 피해자 : 동래 집 명의로 해 준 거랑은 상관 없이?

-피고인 : 응. -피해자 : 동래 집은 없는 거야, 당신한테는 이미.

- 피고인 : 응, 응, 없잖아 지금. 내가 언제 입을 대드나, 언제? -피해자 : 그거랑 상관 없이 내가 빌려 준 돈 2억에 대해서는 갚는 거야?

-피고인 : 응. 그리고 당신도 근데 하나 고쳐야 될 건데. -피해자 : 대답부터 하고, 정확하게.

-피고인 : 아! 알았어. 그렇게 하는데 당신도 고쳐야 될 게 있는데.

- 피해자 : 이자까지 합쳐서 주는 거야?

-피고인 : 응. 그래 다 하는데 당신도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당신이 좀 오픈하면 좋겠다, 모든 것을.

- 피해자 : 오픈 할 수 없다, 현재는 나는, 당신을 뭘 믿고, -피해자 : 중국에서 돈을 받건 어쨌건 당신이 돈이 최고로 생기, 최초로 생기면 제일먼저 제 채무 2억부터 갚습니다?

-피고인 : 알았어. 그리고 당신 일단 -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이자하고 합쳐서 그것부터 갚습니다?

- 피고인 : 알았어 그래.

(10) 나아가 피해자는 2011. 5. 26.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2 건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3, 2069면, 2073~2074면, 피고인 측은 위 각 문자메시지가 조작 ·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 금새 통화중이더니 전화기 꺼버리고, 어제부터 상가 핑계- 만나기로 한 네시부터 재판 운운 연락이 안되더니 결국 저녁엔 전화기 꺼버리고, ○○○ 온다더니 중요한 약속이 정리가 안되나 보네. 볼일 다 본 뒤 한가한 내일이면 아무 일 없듯 연락하겠지. ㅎㅎ, 이 정도면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 내가 어쩌길 바라니. 빌린 돈 땜에 차마 헤어지잔 말은 못하고 제풀에 지치길 기다리니. 벼랑 끝에 선 내게 동아줄인양 손 내밀더니 이용가치 없어지니 떠밀기까지 하면 너무 잔인하다. 차라리 모든 걸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실대로 말을 하면 사적인 관계는 정리해줄게. 한때 실수로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힘든 지경으로 추락해 있어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의지력으로 견딜 수 있을테니(22:09). 이러다간 정말 내가 망가지겠다. 지난 몇 달 당신한테 휘둘려 암것도 못하고, 정신차려야겠다(22:45).

(11)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전거래나 가공(가장)거래의 달인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 등으로 대여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과 피해자 사이의 자전거래는 그 동기 내지 피해자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있고(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스스로 그러한 자전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근거가 없이 오로지 피고인 측의 추측에 터 잡아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4. 7.부터 2011. 4.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전세권 편취 여부

가) 앞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 22.자로 차용금 2억 원 및 위자료 5억 원 합계 7억 원의 변제에 관한 '약정 및 합의각서' 인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거기에는 '2011. 4. 30.까지 피고인 명의의 부산 동래구 ○○○ ○○아파트 ○○동 ○○호 전세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약정일 이전에 전세금 2억 원을 반환받을시 그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위 전세금은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보증물건으로 상호 지정한 것으로, 만일 이를 훼손·임의 처분할 경우 2억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1, 571~577면),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5. 13.자로 위 전세권 등의 양도에 관한 '약정서' 등의 인증서도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2011. 4. 27. 피해자에게 양도한 전세권 2억 원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에게 속이고 그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여한 2억 원 또는 약정위반 등에 따른 위자료 5억 원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1, 584~592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전세권을 양도한 행위는 2 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등의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전세권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모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2억 원의 차용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중국사업 시행사 지분을 65억 원에 팔아주고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며, 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기대하거나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등의 이유로 위 전세권 및 아래에서 보는 문이 조각상 2점을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이 사건 재산처분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자의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뚜렷한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함을 조심스럽게 덧붙여 둔다17).

4) 문○ 조각상 2점의 편취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9. 피해자에게 증여 각서를 작성·교부해주었는바, 여기에는 사랑하는 이○○에게 문○ 조각품 2점을 선물하며, 금정구 ○○○소재 ○○○아파트 ○○동 ○○호 내 미술품 일체, 가재도구 등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리 또한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1, 594면).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문○ 조각상을 받을 무렵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바, 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2, 1465~1471면). - 피해자 : 문○ 조각은 나한테 기꺼이 주는 거지?

-피고인 : 기꺼이 줄게, 기꺼이.

- 피해자 : 기쁜 마음으로?

- 피고인 : 그래, 기쁜 마음으로 줄게. -피해자 :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다.

-피고인 : 그럼 내가 언제 니한테 조건 말하대?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 조각상 2점을 넘겨준 것은 호의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선물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5)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7. 11.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전세권과 문○ 조각상 2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8).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변호사법 위반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률사건의 알선과 관련된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췌손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각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까지 저해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구명을 위하여 김00, 김00 사건과 관련하여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까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남김없이 이용하였는바, 이는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 대가 금품교부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아주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최OO, 신00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건의 알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차단하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 수수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신○○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주석

1) 실제로는 같은 날 22:00경 전후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2)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3)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여러 가지 주장 및 의문들 중 아래에서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대부분 추측에 기한 것이거나(논리의 비약이 심한 것들이 다수 있다) 별다

른 근거의 뒷받침이 없이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

려워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4)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각종 처분문서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위 처분문서들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개별 범

죄사실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기로 한다.

5) 게다가 피고인은 어느 정도 사업가적 기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몇 번의 사업에 손

을 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치기도 하였

다는 것이므로, 왜 피해자가 이처럼 쉽지 않다고 보이는 상대(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지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6)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의 수·발신 시각을 조작·변경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

관적 자료와 대조하면 금방 탄로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함부로 이를 조작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그 조작이라는 것이 낮과 밤이 바뀐 것에 불과하여 기계적 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7) 중국어 간체자 연습 운운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8)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서 '로비'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대화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청취해 본 결과 그러한 사정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피고인의 말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간간이 한 마디씩 하고 있을 뿐이다).

9) 참고로 현재 박○○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후배인 수석 부장판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

으니, 접대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변호사법

위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45호).

10) 부연하건대, 피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상해 범행을 조작할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는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다만, 이것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피

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이나,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서 일상생활 과정에서 생기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

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2011. 5. 21.자 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1) 반성문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2011. 5. 21.'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12)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처럼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목을 팔로 휘감으며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02면), 검찰에서는 말을 바꾸어 '피해자의 쉬폰 계

열 옷이 찢어질까봐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과정에서 팔이나 목 등에 가방끈으로 인한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검찰에서의 진술은 목격자인 장○○, 백○○의 각 진술과 배치된다.

고 보인다.

13) 검찰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지적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꾼인지 떠보려고 경찰서라는 말을 꺼

낸 것이고, 피해자가 얌전히 있었으면 피해자를 내려주고 사무실로 가 고소장을 작성할 생각이었다'

는 취지로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2, 1369면, 2권-3, 2181면).

14) 피해자는 2009년 6월경과 2009년 8월경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김○○ 등에게 대여하였고, 2009.

9. 22. 법정구속될 당시 현금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관련된 계좌들에서 위 1억

5,000만 원 및 2,000만 원이 인출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15) 피해자와 같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현금이나 수표 등의 형태로 재산을 보관하고 있

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16)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녹취한 내용과는 달리, 검찰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는 '돈'이 아니라 '몸'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돈'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부가 위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직접 시청한 결과 이는 명확히 '돈'으로 들리고, 대화의 흐름이나 당시 두 사람이 내

연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돈'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피고인에게 필설로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무슨 사연과 곡절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재판부로서

는 피고인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범위와 한도 내에서 판단할 도리 밖에 없고, 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18) 전세권이나 조각품은 그다지 환가가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범행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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