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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순번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담당기관 정비업체 1 2009. 3. 17. 2009. 3, 17.~ 2009. 10. 30. 공소장에는 ‘2009. 6. 20.~2009. 10.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 3. 17.~2009. 10.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878쪽). 480,000,000 육군본구 군수사령부 ㈜H 2 2009. 12. 1. 2009. 12. 1.~ 2010. 4. 30. 40,500,000 3 2010. 2. 25. 공소장에는 ‘2010. 2. 2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2. 2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883쪽). 2010. 2. 25.~ 2010. 12. 31. 공소장에는 ‘2010. 6. 30.~2010. 12.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2. 25.~2010. 12. 3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883쪽). 556,000,000 공소장에는 ‘556,03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56,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883쪽). 4 2011. 4. 25. 2011. 4. 25.~ 2012. 2. 28. 공소장에는 ‘2011. 8. 31.~2012. 2. 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4. 25.~2012. 2. 2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886쪽). 595,000,000 공소장에는 ‘594,999,000원’이라고 기재되 어 있으나 이는 ‘595,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886쪽). 5 2012. 8. 17. 2012. 8. 17.~ 2013. 4. 30. 공소장에는 ‘2012. 8. 17.~2013. 4.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8. 17.~2013. 4.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889쪽). 960,000,000 육군본부 군수사령부 ㈜J 6 2013. 9. 4. 2013. 9. 4.~ 2013. 12. 9. 1,205,000,000 방위사업청 합계 3,836,500,000 공소장에는 "3,241,534,59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H(대표이사 I)은 1994. 11. 22. 군 소요장비 개발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 3. 17. 대한민국(담당기관 : 육군본부 군수사령부)과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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