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법 2012. 1. 27. 선고 2011고합8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2상,405]
판시사항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갑에게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갑에게서 을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외제승용차를 받아 사용·보관하던 중 청탁을 받고 알선행위까지 한 이상 청탁을 받은 시점부터는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알선행위와 대가관계에 있게 되고, 그 이익에 알선행위의 대가 외에 다른 성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익 전부가 알선행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경태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샤넬 맥시 핸드백 1개(증 제9호), 샤넬 옷 2점(치마 1점, 상의 1점)(증 제11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621,24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검사로 임관하여 2009. 2. 8.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9. 2. 9.부터 2011. 2. 13.까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11. 2. 14.부터 2011. 11. 18.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무직이다.

피고인은 검사로 임관하기 전인 2007년경 공소외 1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공소외 2를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소외 4와 동업으로 중국에 주상복합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0. 5. 10. 공소외 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2010. 12. 29. 공소외 4에 대한 고소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나머지가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8.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2. 3. 다시 공소외 4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도 2011. 7. 21.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 5. 초순경 공소외 2에게서 위 법무법인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 카드번호 생략)를 제공받고, 2010. 9. 초순경 공소외 4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공소외 2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공소외 4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공소외 2에게서 제공받은 위 법무법인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로 2010. 9. 13. 광주에 있는 ‘한우삼형제’ 식당에서 40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샤넬 핸드백, 의류, 항공권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23,1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2010. 9. 1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약 8개월 10일간 공소외 2에게서 (차량번호 생략) 벤츠S클래스 S350L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이용료 합계 32,801,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5,911,24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2)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 2회)(증거목록 순번 86, 161)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2가 고소한 사건 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소외 1 법무법인)

1. 수사보고(피진정인 공소외 2 운영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 차량 조회)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1. 5. 20.자, 2011. 6. 13.자)

1. 수사보고(피내사자 등 경력 확인)

1. 수사보고(법인카드 결제내역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법인카드 ( 카드번호 생략) 결제내역(2010. 1. 1.~12. 3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공소외 2 고소사건 처리경과 확인)

1. 수사보고(벤츠 승용차 리스계약 관련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서 2부, 자동차 매매계약서 2부, 영수증(벤츠 보증금 납부), 보험청약서 2부

1. 수사보고( 공소외 1 법무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 비씨 신용카드 ( 카드번호 생략) 거래내역

1. KT 휴대전화 인적사항 조회 내역

1. 수사보고(비행기 탑승내역 확인 완료) 및 이에 첨부된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탑승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관사 벤츠 등록자료 확보) 및 이에 첨부된 광주지검 관사 상록아파트 입주자 기록카드 등

1. 수사보고(피내사자 이프로스 메일 중 공소외 2가 피의자에게 공소외 4 사건 추가 고소장 파일을 보낸 사실 확인 등)

1. 수사보고(법인카드 결제내역과 항공기 탑승기록 대조분석) 및 이에 첨부된 법인카드 결제내역 및 항공기 탑승내역 비교

1. 수사보고(피내사자 금품수수의 사건 관련성 검토) 및 이에 첨부된 사건진행경과와 금품수수 비교표, 창원지검 2010형제48151호 일부 사본, 창원지검 2010형제59749, 2011형제4684호 일부 사본, 피의자가 창원지검에 제출한 추가 고소장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이프로스 저장메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공소외 2가 2010. 11. 30.자로 피의자에게 보낸 공소외 4 사건 추가 고소장 이메일

1. 수사보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비교)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자료 5매, 지도검색 결과 1부

1. 수사보고[백화점(신세계, 롯데) 법인카드 매출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롯데쇼핑 신용카드 전표 사본 1부, 신세계백화점 고객명세 사본 1부, 신세계백화점 매출전표 사본 1부

1. 수사보고(현대하이카보험 처리내역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보험처리 내역 확인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1, 142)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의 카드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사용한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 카드 (카드번호 생략) 사용내역서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2011-16281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매출전표, 대한항공 기내 판매 매출전표(2010. 12. 21. 매출 525,000원, 2010. 11. 30. 결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 비교) 및 이에 첨부된 공소외 2· 피고인 통화내역(2010. 11. 1.~2011. 5. 2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서 공소외 4에 대한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고, 공소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라 한다)를 보관·관리하여 온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7년경 연인관계가 시작된 공소외 2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청탁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나 전인 2010. 5. 초순경이므로 알선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서 이 사건 벤츠 승용차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은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청탁 시점으로부터 2년 7개월여 전인 2008. 2.경이고, 공소외 2에 대하여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하여 사랑의 정표로 받은 것이며, 2009. 4.경 이후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보관·관리해 오는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호의로 한 행위에 불과하다.

4)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청탁 시점 이전에 연인관계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보관·관리한 것과 청탁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서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공소사실 기재 고소사건(이하 ‘ 공소외 4 고소사건’이라 한다) 주임검사 공소외 5의 진술 등이 있다.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외 2는 ① “ 공소외 4가 회사를 녹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등 중국 사업이 지연되어 회사에 계속 손해를 입히고 있었다. 공소외 4 고소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유죄판결을 받아야 공소외 4를 대표이사에서 밀어낸 후 중국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소외 4 고소사건의 주임검사가 피고인과 임관 동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11면), ② “2010. 9. 13. 문자를 보내기 직전에 피고인을 만나 ‘중국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동업자가 애를 먹인다. 이번에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해 놓았다’고 말한 적은 있다. 이후 피고인이 중국 사업과 관련해서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아서 2010. 9. 13.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539면), ③ “2010. 10. 초순경 피고인이 공소외 4 고소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길래 피고인에게 ‘사건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그 사건 담당 검사가 마침 내 임관 동기더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사건을 알아봐 줄 것 같으면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39면), ④ 또한 “2010.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왜 검찰에서 나를 조사하지 않느냐? 내가 검찰에 가서 할 말도 많고 참고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면 빨리 나를 조사해야 하는데, 왜 나를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빨리 수사를 진행하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13면), 공소외 2의 진술 이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는 공소외 4와 동업으로 중국에서 진행한 주상복합 시행사업이 공소외 4와의 불화 및 사업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2010. 7. 13. 국내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2010. 7. 15.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이에 공소외 2로서는 공소외 4 고소사건이 신속하게 구속기소 등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경찰이 주임검사에게 공소외 4 고소사건에 대한 재지휘 건의를 한 2010. 9. 13. “피의자 이름 알려줘 진행상황이랑”(피고인→ 공소외 2), “ 공소외 4, 16억 상당 업무상배임, 7억 상당 업무상횡령”( 공소외 2→피고인), “지휘는?”(피고인→ 공소외 2), “내일받는데”( 공소외 2→피고인), “응 연락해볼게”(피고인→ 공소외 2)와 같이 공소외 4 고소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공소외 2가 2010.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우리측에서 각종 경리장부와 공소외 4의 비자금 수첩을 입수하여 고소하였는데, 공소외 4가 회사를 부도내거나 녹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니 사건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무렵 피고인은 2010. 10. 8. 공소외 2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공소외 4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인 공소외 5는 “피고인이 공소외 4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36면, 1,537면), 공소외 4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0. 11. 3. 참고인 공소외 6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0. 11. 22. 공소외 2에게 “ 공소외 5 검사한테는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10. 11. 30.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4에 대한 추가 고소장 초안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후 2010. 12. 6. 공소외 2에게 “창원시경에 제출해. 경찰쪽 통해서 사건 구속의견으로 올리는 게 나을 거 같아”, “창원시경에 다시 접수하는 게 좋을 거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5의 위 각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 등과 모두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각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4 고소사건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2010. 10. 8.자와 2010. 11. 22.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공소외 2에게 자신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과장하여 과시하는 차원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소외 2의 각 진술과 청탁 여부가 아니라 알선행위의 내용에만 관련된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청탁에 따라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청탁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은 위 2010. 12. 6.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경험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알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의견 제시는 공소외 4 고소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알선행위의 연장이거나 알선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4 고소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2010. 10. 초순경 주임검사에게 한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외 2에 대한 호의의 심정과 여자 관계가 복잡한 공소외 2가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젊은 여자 변호사와 공소외 4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위 여자 변호사가 실제로 공소외 4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공소외 4 고소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던 것일 뿐, 주임검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부탁을 받지도 않았는데 호의로 공소외 4 고소사건에 관하여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여자 변호사가 실제로 공소외 4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나.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인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시점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4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기 전인 2010. 5. 초순경이기는 하나, 그 당시는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고소할 무렵으로서 청탁 시점에서 멀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2010. 9. 초순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4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빈도와 금액이 그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점(2010. 5. 7.부터 2010. 9. 12.까지 128일간 총 29회 합계 7,729,490원, 2010. 9. 13.부터 2010. 12. 31.까지 110일간 총 65회 합계 23,110,000원), ㉰ 특히 피고인이 추가 고소장 초안을 검토한 후 공소외 2에게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무렵인 2010. 12. 5.과 2010. 12. 25.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로 샤넬 맥시백 대금 539만 원, 샤넬 의류 대금 590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이전 사용 금액들을 훨씬 초과하는 고액을 사용한 점, ㉱ 피고인은 위 샤넬 맥시백과 관련하여 공소외 2에게 추가 고소장 초안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2010. 11. 30. “백값 보내도~ 540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0. 12. 6. 위 추가 고소장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 전에 “진짜 오늘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54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벤츠 승용차와 관련하여, ㉮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하여 공소외 2가 2008. 2.경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였고, 이를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열쇠를 하나씩 소지하면서 공동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2009. 2.경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이 난 후 2009. 4. 21. 광주에 있는 관사 아파트에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입주자 보유차량으로 등록하였고, 2011. 2.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난 후에는 서울에 있는 피고인 주거 아파트에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입주자 보유차량으로 등록하였는바,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공소외 2가 두 차례 정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줄곧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자신의 주거지 등에 주차하여 두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고 가끔 사용하였던 이상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리스료 상당액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주행 거리가 짧다는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익을 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보관·관리하던 중에 청탁이 있었고 그에 관한 알선행위까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신용카드나 벤츠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시점부터는, 앞에서 살펴본 신용카드 사용의 빈도와 액수의 증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청탁 이후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그 전과는 달리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내연의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판시 55,911,240원 상당의 이익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공소외 4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에 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외에 다른 성격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수수한 이익 55,911,240원에서 몰수하는 샤넬 맥시 핸드백 1개와 샤넬 옷 2점의 가액을 뺀 금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찰청법 제4조 에 따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할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공소외 2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공소외 4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55,911,240원에 이르는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청탁 취지에 따라 공소외 4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등 구체적인 알선행위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 검사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사용으로 받은 이익이 공소외 2와의 애정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탁 및 대가성의 유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55,911,240원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외의 성질이 일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 누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28주째로서 노령임신 및 자궁근종으로 고위험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효인 김병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