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6.22.선고 2011고합745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사기다.무고,
사건

2011고합745 가. 변호사법위반

나. 사기

다. 무고,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박석용(기소), 김한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7. 12: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피해자에 대한 2008고단7124호 상해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정통 인맥을 찾아야만 담당 재판부의 판사도 나중에 문제가 없다. 고등학교 후배인 수석 부장 판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부장 판사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부탁하거나 받은 돈을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7. 울산 남구 신정2동 689-2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F으로부터 생수 공장 운영 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F이 이자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후 채무 변제 연체를 이유로 공장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을 빼앗을 것처럼 협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제매가 대학교수 신분인 점을 악용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교수직을 잘라버 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7,600만 원을 갈취하였고, 선글라스를 서류 밑에 숨겨서 훔쳐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이 공정증서 상의 변제기한을 번번이 어기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경매 신청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었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면서 변제를 확약함에 따라 경매 신청을 두 차례나 취소해 주면서까지 변제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자인 피고인의 제매에게 마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F이 선글라스를 훔쳐가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0. 27. 위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G 경사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참고자료(A의 신분증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1. 각 검찰 수사보고(각 법조인 검색 결과, A 사용 명함 사본 첨부, A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판시 제2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참고자료(각 입금증, 약정서, 등기필증,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1. 피해신고서

[판시 전과]

1. 각 검찰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A 변호사법위반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출금 전표, 녹취록, 발신문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각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상당성

① F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동기, 횟수, 현금교부의 방법,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에서 이 사건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할 당시에는 범죄일람표 기재 외에 피고인이 법적 도움 인맥이라고 술값을 요구하여 준 돈이 몇 차례 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비슷한 시기의 출금전표가 있는 금품 수수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의 피해 진술이 이 사건 기소내용보다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록 제862, 863쪽), ② F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각 명목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담당 판사, 검사장과 법조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책임변호 사제'(F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소개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법정 외에서 로비하여 사례비를 정하여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요구대로 재판의 결과를 확정 지어 준다고 들었다고 진술)로 조정 가능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F은 기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도로 판결 선고일(2009. 9. 22.)로부터 한 달 전(2009. 8. 10.)에 피고인이 소개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점, ③ F이 피해 내용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B으로부터 공갈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해서 B을 알게 되었고 B에게 돈을 빌려 준 것도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변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 점(수사기록 제828쪽 이하), ④ F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었다면 평소 F의 성향에 비추어 (변호인은 F은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독취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증거들을 확보해 놓았을 것이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처음부터 녹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F이 제출한 출금전표는 F의 딸(H, ID 명의의 계좌에서 2009. 3. 6. 70만 원, 2009. 3. 6, 70만 원, 2009. 3. 11. 90만 원, 2009. 3. 20, 100만 원, 2009. 9. 19. 1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는것 뿐이고, 녹취록 내용 또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당시의 것이 아니라 사후에 녹취한 내용인 점, ⑤ 당시 F은 이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 7123, 7124(병합), 2009고단2994, 3550(병합)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피고인을 통한 청탁 및 로비가 절실했던 것으로 보여 당시 F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F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J의 아들 병역면제를 약속하여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미루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때부터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녹취록에는 피고인이 J의 아들 병역면제 청탁과 관해 F, J과 대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F은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1595호 변호사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2) F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정황증거

① 각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대화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F, J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수석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F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범행방법 기재와 유사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F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A: 그 K이 그 부분은 신경을 쓰지 말라고, 내일 안 그래도 L 판사하고 김해 지원에 지원장이 M이 내 동기라고 했지요? F: 아, 그래요? A: 어, 걔가 L 판사한테 뭐 로비 할 일이 있는 모양이라. F: 아~(수사기록 제950쪽)F : K~수석부장은 한사람이예요? A: 응, 수석부장이잖아F : 그분하고 A사장님하고 어떻게 아는데? A: 내 6년 후배라니까 F: 고등학교? A: 응. 내가 2년 후배고, 우리 회사 동문회 하면 노래자랑 하잖아. 노래자랑하면 그 심사위원이고 나는 ...하하하 F: K 판사한테도 꼭 말해 주세요 A: 응 그 내가 만나 보께. 판사실 내가 자주 가는데 뭐....(수사기록 제965쪽) F: 어제 참 K씨 얘기는 뭐였지? A: 아~ 어제 복국 먹으로 갔거든 낮에 ~ 거기서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밥값도 지가 내뿌고 도망가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잠깐 이래 이야기를 했어. “일단 그 C에서 올라오면은 한번 들여다 봐줘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나 조용할 때 한번 들어 오이소” 이러더라고 “한번 들어오십시오” 이러더라고 “내가 시간 내가 한번 들어 가께” “아마 재판이 좀 연기 해놓으니 다음달 쯤 넘어갈 거다” 그때 이야기 해야지.(수사기록 제968쪽)

나. 피고인과 J의 대화내용 J: 그래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참 K 판사님을 직접 오늘 판사님 실에 가셨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A: 예,예 J: 그래 한번 가셔 가지고~ 그 담당판사가 L 담당판사라면서예? A: 예,예 J: 그것도 알아가지고 인터폰까지 하는 것은~ 사실 그 수석판사님이 인터폰까지 직접 A사장님 보는 데서 한다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거든예.(수사기록 제975쪽)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9. 8. 초순경 F에게 "형사사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부 판사님과 관련 관계자들에게 로비도 하고 인사도 하여야 하니 로비자금과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K판사는 피고인의 N고등학교 6년 후배인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F에게 K 판사한테 말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달랜 적은 있어도 실제로 K 판사한테 그런 말을 해 본 적은 없고, 그런 사항은 아무리 고등학교 후배이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라고 진술했었으나, 녹취록 기재(수사기록 제98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K 부장판사와 재판과 관련하여 만날 약속을 잡은 듯한 말을 한 점 및 앞서 본 각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판사와 친분이 없고,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에 없음에도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법조 인맥을 과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인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아무런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채 F의 형사사건 청탁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은 F, B 및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은 중앙일보 부지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중 앙일보 부지사장 신분증(수사기록 제867쪽), 명함(수사기록 제1062쪽)을 가지고 다니며 중앙일보 기자 행세를 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에는 자신은 중앙일보와는 관련 없는 (주)중앙일보 시사미디어 O지사 부지사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주)중 앙일보 시사미디어 지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사에는 부지사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 영업직 사원에 불과했고 이미 그만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F과 B에게 자신의 아들이 수원지검 P 검사라고 말해 왔었는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석부장판사와는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일 뿐 개인적 친분이 없었음에도(수사기록 제1093쪽) F에게 자기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왔던 점, ⑤ 피고인은 2010. 6. 16.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8.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피해자에 대한 2008고단7124호 상해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K 부장판사, Q 변호사와 부부 계모임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부탁하거나 받은 돈을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8. 12.은 B의 생일(음력 6. 22.)파티에 참석하여 피고인,F 외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했을 뿐, F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법정에서 2009. 8. 12.은 본인의 음력생일이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R'에서 생일파티를 하였고, A, F이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했었다고 진술 한 점, ② 변호인이 제출한 증 가 제1, 2호증 확인서에 의하면 B의 생일인 2009. 8. 12. A, F 등 7명이 'R'에서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F 또한 이 법정에서 날짜는 모르겠지만 B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같이 식사한 사실이 있고, 생일파티를 한 당일이나 'R'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F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일자를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려간 3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전화로 사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5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300만 원이 입금된 날짜인 2008. 8. 12. 그 무렵이라고 추정하였다는 F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일시와 가까운 시점에 그와 같이 금품이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2008. 8. 12.을 범행일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법원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죄질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편취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0. 8. 27. 이미 한 차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해자 F이 법적인 절차에 의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결국 자신의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감정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