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4.선고 2011고단9552 판결
절도,사기,횡령,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고단9552 절도, 사기, 횡령,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이00, 무직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검사

이남석(기소), 김종범, 서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태영

판결선고

2012.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제4, 제6의 가, 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제2의 나,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2, 제2의 다, 제5, 제6의 나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에 대한 사기의 점과 2008. 2. 12.경 각 사문서위조의 점, 2008. 4. 10.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08. 5.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08. 5. 1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08. 5. 15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9. 2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 ○○○백화점 ○○씨티점 2층에 있는 피해자 서○○이 운영하는 'OOOOOO' 의류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양○○에게 옷을 주문하여 양○○가 물건을 찾고 있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9,000원 상당의 청색 '더블 자켓' 한 벌을 들고 탈의실로 간 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9. 23. 13:20경 부산 동구 ○○○ ○○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손○○이 운영하는 '000000'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조끼(체크 무늬) 한 벌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에 있는 피해자 최○○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는 '법무법인 ○○○'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가 2010. 5.경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허○○에 대한 고소장' 초안 2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각종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신0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2.경까지 부산 연제구 000 0000000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신OO이 운영하는 '000000'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인 이00, 이○○을 위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더라도 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회비를 낼 것처럼 위 이○○, 이○○을 위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다니게 하고 입학금, 특활비 등 합계 1,37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박O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부산 동래구 000000에 있는 '박○○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상해진단서를 발부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부받고도 그 비용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6.9.경 부산 해운대구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OOOOOO'에서, 사실은 성형외과 치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온 최○○씨 피부치료를 해 주면 그 진료비를 내가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최○○의 보톡스 시술 등 1,000,000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OC○○ ○○동 ○○호 '000000 원장인 피해자 이○○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전주에게 차용인의 신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레이저치료기 계약서 원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달라"고 하여, 2011. 3. 22. 18:00경 '000000'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2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호텔 옆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의심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포기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돈을 구했으니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모두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7. 1. 18.자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9.경 ○○○ 학교 ○○과 동창생인 최○○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부산 수영구 ○○○○○○ ○○○○○동 ○○호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는데, 2006. 10. 25. 이미 최○○ 명의의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2006.10.26. 부산 연제구 ○○○○○○○ ○○○아파트 ○○ 동 ○○호에 대해서도 임의로 최○○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또 다시 최○○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1.18.경 부산 연제구 ○○○○빌딩 2층 ○○호에 있는 법무사 ○○○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최OO', '0000000', '경기도 용인시 000000000 0000000 0000000', '2007년 1월 18일'을 기재하고 위 최00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최○○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임장'이라는 제목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등기의무자'란에 최OO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최○○의 도장을 찍어 위 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7. 1. 18.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07. 12. 14.자 전세권부 근저당권말소등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 연제구 0000000에 있는 법무사 000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등기권리 자란에 '최○○', '경기도 용인시 DOOOC를 기재하고 위 최○○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최○○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7. 12. 14.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전세권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다. 2008. 4. 1.자 전세권 말소등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4. 1. 부산 연제구 ○○○○○○○에 있는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 '해지증서 '의 각 등기의무자란에 '최OO', '경기도 용인시 000000000 0000000 0000000'를 기재하고 위 최00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최○○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 및 해지증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2008. 4. 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12. 19:40경 부산 해운대구 ○○○○ ○ ○○○○○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최00, 천OO, 서00이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11-16227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위 서○○이 거실 서랍장에서 휴대용 정보저장장치(USB, 이하 USB라고 함) 1개를 꺼내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위 USB를 낚아채어 입 속에 집어넣고, 위 최○○, 천○○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잡고, 위 서○○이 피고인의 입 안에 오른손을 넣어 USB를 꺼내려 하자 위 서○○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을 이로 세게 깨물고 위 USB도 깨물어 찌그러뜨려, 범죄 수사에 관한 위 최○○, 천○○, 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박○○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8. 5. 15. 부산 금정구 장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 소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부산 금정구 000000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박○○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박○○ 명의로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나. 우○○에 대한 명의신탁

(1)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 금정구 장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 등 기소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부산 금정구 000000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우00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우○○ 명의로 2009.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OCOO ①호에 대하여, 우①0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 금 우○○ 명의로 2011.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양○○ 진술 부분 포함)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1. 최○○, 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최○○의 각 2011. 12. 16.자 진술서 사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OO의 진술기재

1. 신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06년도 보육료등 수납단가 확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안○○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00에 대한 진료차트 첨부)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최00, 이OO의 각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5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최OO, 천OO의 각 진술서

판시 제6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박○○, 우○○, 이○○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우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000000000 매매 경위 확인)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서(이○○ 판결문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 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7. 1. 18.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08. 4. 1. 각 위 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최○○에 대한 절도죄

가. 피고인은 2011. 5. 및 같은 해 6.경 피해자의 사무실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정리된 범죄사실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피해자의 지시나 용인 아래 피고인이 집으로 가져와 보관해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다 없어진 서류들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가 수임한 사건들에 대한 자료이거나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거나 피해자의 행적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서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서류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최○○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기를 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최○○의 남편인 이○○이 최○○을 대리하여 2006. 11. 7. 서울 을지로3동에서 '전세권 이전'이라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최○○과 이○○은 피고인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두 번은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0000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9.경 최00의 명의로 000000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였는데, 2006.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때에는 아무런 채권보장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점, 최○○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최○○에 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 2억원을 넘는 채권최고액 2억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쉽게 동의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최○○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최○○이 임의로 전세권을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최○○과 통모하여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자인 서○○, 손○○과는 합의되었고,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자인 박○○,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최○○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입양하였다', '자신은 대학교 수이다', '유력 정치인의 내연녀이다', '남편이 의사이다' 등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에 대해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이를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잘난 체하고 뻐기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며 질투와 욕심이 많은 '자기애적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의 증상과 유사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자기애적 인격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 등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될 수 없음에도 법무법인의 경영총괄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직원인 것 처람 행동하였고(더욱이 의사인 이○○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와의 고용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도 관련서류, 의료기기 양도담보계약서, 3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두었다가 이○○가 돈을 빌리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바, 최○○과 사이에 차용증, 각서 등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방법이 유사하다), 사소한 진료비, 아이들의 어린이집 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범의를 부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압수물품을 훼손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직변호사와 법조계의 유착관계를 진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법조계 유착관계를 진정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최○○ 사이의 형사문제에 대하여 최00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검사장 등에게 자신이 검사장 등에 대한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편지를 받은 검사장이 이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최○○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인 최○○과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07-2008년경 최○○으로부터 550만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최○○이 위 55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2011. 7. 13. 최○○에게 위 5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이 "부산 동래구 000000000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00호'라 한다)에 전세를 들었는데 나는 그곳에 살지 않고 어차피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없는 처지이니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말하여, 전세권자를 최○○의 처 이○○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11. 7. 13.부터 2013. 7. 12.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한 다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2011. 7. 14. 최○○에게 200,000,000원을 연이율 24%, 변제기 2011. 8. 31.로 대여하되, 최○○이 약정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최○○이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자, 2011. 9. 15. 김○○에게 위 아파트 전세권을 넘기기로 하고 이○○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김○○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새로이 경료받게 하고, 최○○은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중 관리비 등 2,073,380원을 공제한 197,926,62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최○○에 대한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4.자 위 공정증서를 최○○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인 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최○○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최○○에 대한 대여금 잔액 9,799,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0,204,111원을 청구채권으로, 최○○의 ○○○○○○○○에 대한 임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9.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채12606호)을 받고, 2011. 10. 4. 제3채무자인 ○○OO0000장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게 하여, 2011. 10. 21.경 3,218,096원, 2011. 11. 21.경 3,260,730원 등 합계 6,478,826원을 추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황○○ 명의 문서 관련 범행

(1) 2008. 4. 10.자 부동산 매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0000 강사인 황○○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산 금정구 ○○○○○○ 부동산(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 12.경 부산 연제구 ○○○○○○ ○○빌딩 1층에 있는 법무사 ○○○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매대금란에 '일금 일억구천만원정 (₩190,000,000원정)', 매수인란에 'OO',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00000000000000'을 기재하고 위 황00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황○○의 도장을 찍어,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등기권 리자'란에 '황00 부산광역시 사상구 000000)'을 기재하고 위 황이의 이름 옆에 황00의 도장을 찍어 위 황00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8. 4. 10. 부산 금정구 장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황○○ 명의로 이 사건00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08. 5. 8.자 황00 명의 OO은행 계좌 무단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000000 부동산을 황○○ 명의에서 박○○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불상의 경로를 통해 취득한 황00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황○○인 것처럼 행세하여 황○

○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8. 부산 연제구 0000000에 있는 OO은행 ○○○○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예금·신탁거래 신청서의 성명란에 '황OO',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 주소란에 '부산 사상 ①0000000000000'을 기재하고 위 황00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구00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 · 신탁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신탁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08. 5. 13.자 인감증명발급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다시 위 황○○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 동구 초량동 824-122에 있는 부산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감증명발 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황○○ 69.6.30. 사상구 ○○DO ○○'을 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08. 5. 15.자 부동산 매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5. 14.경 부산 연제구 ○○○ ○○○ ○○빌딩 ○○호에 있는 법무사 000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 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금 일억구천만원(금 190,000,000원)', 매도인 성명란에 '황○ O', 주민등록번호란에 'O0000000',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000000000 ○○○○○', '2008년 5월 14일'을 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황00의 도장을 찍어 위 황00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매도인란에 '황00 부산광역시 사상구 00000000000000'을 기재하고 위 황○○의 이름 옆에 황○○의 도장을 찍어 위 황○○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08. 5. 15. 부산 금정구 장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최00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인과 최○○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최○○ 사이에 2011. 9. 15.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이다.

(2)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인과 최○○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최○○으로부터 빌려준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1. 4. 27. 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호의 전세권을 이전받았다가 2011. 7. 1. 우○○에게 전세권을 이전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7. 초순경 부산 동래구 ○○0000OO호에 있는 ○○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의뢰하는 한편 2011. 7. 8.경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최○○을 찾아갔고, 그 다음날 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호로 가서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사실, ③ 최○○은 2011. 7. 13. 자신의 처인 이00, 피고인과 함께 ①0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이00 명의로 이 사건 ○ 아파트 00호의 소유자인 전○○과 전세금 2억원, 월세 300,000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2억원은 이OO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 사실, ④ 이○○은 2011. 7. 13. 이 사건 ○○아파트 ○○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원, 기간 2년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⑤ 최○○은 2011. 7. 14. 이○○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을 이자 연 24%(연체이자 30%), 변제기 2011. 8. 31.로 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⑥ 최○○은 2011. 7. 14.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가. 채무자(최○○)와 연대보증 인(이00)은 채권자(피고인)에게 대여한 이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호의 전세보증금 마련의 명목으로 차용하므로, 해당물건의 전세보증금으로써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마.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해당 담보물건 소재에 전세계약을 득한 2011. 7. 13.자로부터 계약기간(2년) 혹은 이후까지 연대보증인

명의의 전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해당소재의 현재 월세 30만원(이후 계약변경으로 월세 증감시 증감액 반영)과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당연한 지급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손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각 배상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또한 해당결손액에 대해서는 본 약정서의 공증과 동일한 강제집행의 효력으로 별도의 반사적 절차없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바. 해당 약정 공정일 2011. 7. 14. 이전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 사소하게 주고받은 금원에 대하여, 쌍방간 일체 정산한 바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 ⑦ 최○○은 전세권 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호에 2-3일간 머물다 집주인인 전○○과 사이에 감정싸움을 벌인 다음 이 사건 ○○아파트 ○○호에 대한 입주를 포기하고 ○○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누가 돈이 없어서 전세를 들어온 줄 아느냐', '더러워서 안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00은 이 사건 00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집주인과의 불화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이 공인중개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증서', '약정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통정허위표시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최○○은 당시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와 같은 약정서 등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최○○에 대여한 2억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과 최○○ 사이에 2011. 9. 15.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00공인중개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구○○은 최○○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호의 전세입자로 김○○을 구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은 2011. 9. 15. 전○○과의 전세권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최○○, 이○○, 김○○은 2011. 9. 15. 13:00경 ○○ 공인중개사무소에 모여 이○○과 전○○ 사이의 전세권해지에 따른 정산을 하였는데, 구00은 전세금 200,000,000원에서 월세 600,000원, 수수료 690,000원, 관리비 654,380원, 00키 56,000원(이 사건 00아파트의 출입문키를 피해자가 파손하여 수리한 비용), 말소비용 50,000원, 식탁 23,000원(쓰레기 처리비용) 합계 2,073,380원을 공제한 197,926,620원을 전○○이 이○○에게 반환하기로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④ 최○○은 전○○을 대리한 구○○으로부터 197,926,620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뒷면에 '전세보증금 반환금액 입금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한 사실, ⑤ 최○○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전세보증금 반환금액 입금함 이란 문구 아래에 '2011. 9. 15. 정리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약정서의 특약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15.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하면서 공제된 2,073,380원은 최○○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뒷면에 '전세보증금 반환금액 입금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최○○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황00 명의 문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황○○의 동의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2008. 5. 8.자 황○○ 명의의 ○○은행 예금·신탁거래신청서에는 황○○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08. 5. 13. 부산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에서 황○○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간 것으로 되어 있고 황○○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2008. 4.경 도난당하였고, 2009. 12. 30.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위 예금거래신청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피고인이 황○○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황○○ 행세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00는 평소 핸드백에 손지갑을 넣어 두고, 그 손지갑에 신분증을 넣어 두었는데, 2008. 4.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다실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가는 등으로 2-3번 자리를 비웠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갔다고 추측만 하고 있는 점, ② 황○○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09. 1.경 일본 여행을 가면서 알게 되었으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이 없어 그냥 생활하다가 2009. 12. 30.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되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황○○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2009. 12. 30.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는 2008. 12. 2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2008. 5. 24. 면허정지처분(2008. 5. 24.부터 2008. 6. 3.까지)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황○○는 자신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늦어도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에는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황○○가 2008. 4.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2009. 1.경에 이를 알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황○○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황○○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해서 황○○ 행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여기에 ①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2008. 5. 14.자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황○○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 도장의 인영이 황○○의 인감도장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의 인감도장 인영이 아니라는 황○○의 진술외에 위임장 등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황○○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분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2008. 5. 13. 부산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황00의 인감증명서는 황00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윤00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문확인 등을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본인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황○○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황○○와 친한 사이인 배○○는 2008.경 황○○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이 모르는 집에 세금이 나왔다고 하면서 서류 하나를 팩스로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고, 배○○는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황○○는 2008.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과 그 실제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인감증명서 발급시와 ○○은행 계좌 개설시에 황○○가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황00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황○○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전지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