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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6.5. 선고 2019고합2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사기
사건

2019고합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

강간)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친구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다 2018. 10. 13.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퇴거한다고 통보하여, 동거관계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 O층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 집에 이르러, 이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상태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충남 아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F 게시판에 아크 테릭스알파(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G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9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4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제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변호인의 증거서류 제출 등)[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포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 K, L, M, N, O, P, Q, R, S, O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미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주거침입의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준유사강간의 점).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어줘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59, 61, 62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말경 내지 같은 해 9. 초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일인 같은 해 10, 13.경 피해자와 퇴거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동거관계를 종료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10, 311쪽)].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거관계를 종료한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해도 된다고 허락한 바도 없다. 즉,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아니었다.

②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사건 전날 저녁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사건 당일 새벽경 대화가 갑자기 끊겼다. 고양시 소재 대화역 인근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사건 당일 오전 8~9시경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오전 6~7시경 카카오톡 메시지, 보이스톡 등을 통해 '이야기 좀 해. 집으로 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자. 집에 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을 뿐이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권 56, 59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13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2쪽].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집으로 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변소를 하였는데, 그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역 등)는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 주장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가부를 묻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16쪽). 또한 그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도 밝히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피고인을 다시 집에 오도록 마음을 바꾸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 8~9시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해 온 관계로 수면제를 먹더라도 잠에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63쪽(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자서 수면제랑 다른 약을 섞어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적어도 사건 당일 오전 7~8시경에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가 어렵게 동거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집에 오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갑자기 바꿀 이유도 찾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면제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대화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10쪽).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가 약에 취하면 죽겠다고 약을 더 먹거나, 다른 사람한테 횡설수설하는 것은 맞다.'고 피해자와 동일한 진술을 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피해자가 수면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면제 등의 부작용으로 횡설수설하는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면제 부작용으로 집에 오라고 실언한 것을 피해자의 진심으로 오해하였을 여지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 또 약 먹었네

피해자 : 트력인줄 아까이밈너뮤예전에 먹은거고

피고인 : 괜찮아

피해자 : 고마워요 오늘먼막을게

피고인 : 매일먹어B아

피해자 : 약이 없느면못자

피고인 : 잠자야지

피고인 : 떡국?

피해자 : 도ㅂ 아구 완존 언니가삿여 아파목

피고인 : 내가언니야?

피해자 : 아퍼목이 ㅠㅍ갑선성 ㅂ주글_ 아니나직

피고인 : 갑상선 다시 심해졌다며

나.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이를 인정할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것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1개월여 동안 거주하다가, 사건 전날 퇴거 문제로 자신과 다퉜고 자신의 집에서 나갔다. 사건 발생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것을 보았다(분명히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 33~3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5, 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또한 아래의 정황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 피해자는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니가 나를 만진 걸 다 알고 있어. 너랑 T2) 같은 애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뻔뻔스럽게도 자기랑 그 사람이랑 어떻게 같냐고 하면서 따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5쪽), 이 법정에서는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를 만지고 있었고, 손가락이 삽입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너같은 가해자들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더니, 자기가 왜 가해자냐면서 큰소리를 치고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발신일이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는다) 내용에 부합하는 등 사실로 확인된다.

○ ... 그리고 내가 T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게 진심이라면 나는 더 이상 너에

게 연락하지 못하겠어 너가 그러한 일들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있었지만 더 이해

가 됐어. 내 연락 하나에 너가 공황이 올 수도 있는거고 잠 못들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

(증거기록 2권 83쪽)

○ 너말대로 난 이걸로 최책감 많이 느껴 그때는 그저 너무 당황해서 내가 변명하지않으면 내

가 T같은 사람이 될줄알고 겁먹어서 그랬던것 같아(증거기록 2권 86쪽)

㉰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이후인 2018. 12. 15.경 수면제 과다복용을 통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43쪽), 피해자의 자살시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 추행 정도를 넘어서는 성폭력 피해(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를 준 것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 나는 너한테 너무 못할짓을 해뻐렸어 금방전까지 계속 살기싫다는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미안해B아(증거기록 2권 87쪽)

○ ... 미안해 B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내 잘못이 맞아 진심이야 미안해 너가 죽는걸 전

혀 바라지 않아 근데 실제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뒤에 일어나는것들도 내가 감당해야겠지

미안해 너 죽게된다면 내가 너 건드렸고 내가 너 죽인거야 사실이고 인정할게(증거기록 2

권 89쪽)

③ 한편, 피해자는 2018. 12. 14. 피고인에게 '내가 혹여나 죽더라도 (유서에는) 너에 대한 진술은 진실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쓰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2권 139, 140쪽),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때는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한 2018. 12. 15.의 전날로,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3).

㉯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지인 등을 상대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할 당시 다른 남자 2명과도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123, 124, 300, 301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서 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신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발신일 2018. 12. 14.) 내가없어질게 널일부로 내가뭘얻으려고신고하게아니야 난정말 내

가 살고싶어서. ... 너내가불행했으면좋겠지. 나 이미 너무 불행해. ... 미안하고 나이제그사

람들이랑 다틀었어. 거짓말같으면 연락해봐. 너가싫어하는U도 전화해서확인해봐. ... 애들

은 건들이지말아줘(증거기록 2권 138, 139, 142쪽)

○ (발신일 불상) 난어차피 널 어쩌지못하고, 나는 지금 그런짓을 한 너를 탓하는게아니라 그

런 상황을 만든 날 탓하는 지경이된지 오래니까 내가 더 어느밑바닥까지 가기전에 제발 그

만해주면 좋겠고, 니가어떤사람인지 니가어떤해명을할지 난 받아들일수있는날은 앞으로도

없고 나한테너는 그냥 무서운사람이야(증거기록 2권 94쪽)

④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 당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와 교류한 바 있는 X의 진술 내용[위 X은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125, 128, 12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2권 145~159쪽)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 당시 연인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범죄 사실에 주된 쟁점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것으로 범죄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5)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를 하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27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시작점이 되는 주거침입의 유책성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주석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이므로 이 부분 사건명은 오기로 보인다. 다만 사건의 동일성과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잘못된 죄명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T'이라는 사람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남자'이다(증거기록 2권 35, 36쪽).

3) 피해자가 2018. 12. 3.자로 발급받은 V병원 의사 W 작성의 진단소견서상 소견란에는 '주요우울장애 임상 진단 하에 2018. 2. 6.부터 치료받기 시작하였음. 2018. 10. 14. 스트레스 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음. 향후 1년 이상 부정기간 가료를 요함.'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263~269쪽).

4)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99조가 누락되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적용법조에 위 법조항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를 추가한다.

5)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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