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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40]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 확정 방법

[2]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당사자 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시키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진정한 소송당사자와 사이의 사건은 아직 항소심에서 변론도 진행되지 않은 채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 그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함이 상당하며,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은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김철호

피고,피상고인

박상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가 그 대표자를 김철호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김철호는 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 교회 교인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 제출의 1994. 5. 12.자 준비서면과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 제출의 1994. 5. 25.자 준비서면까지 원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로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위 김철호의 진술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가 아닌 위 김철호를 포함한 83명(원심판결의 84명은 오기로 보인다)의 선정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임한 위 김철호를 원고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에서 선정당사자 김철호로 변경함은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위 김철호를 원고(선정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를 원고로 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원고표시란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철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당회의인'이라는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청구의 내용은 '원고 김철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의 교인들이 피고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김철호 목사가 6개월 동안 교회에 출입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김철호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김철호의 가족들에게 합계 금 45,000,000원, 교인 76명에게 합계 금 15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소장의 첨부서류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순광교회 담임목사 김철호에게 소송선정당사자로 위임하고 본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임자 83명이 기명날인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후 김철호 등 83명의 이름으로 '김철호를 소송수행자(원고)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선정당사자(원고) 선정서'를 제출하고,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선정당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순광교회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 교회 교인들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자, 제1심은 이 사건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광교회가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교인 83명이 원고를 당사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다시 이 사건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로 보고 그에게 항소장부본을 송달한 뒤 변론을 진행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위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김철호 등 83명이 김철호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심이 이 사건 원고의 표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철호'에서 '원고(선정당사자) 김철호'로 변경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당사자 표시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의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로 보고 '선정당사자 김철호'로 변경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에게 항소장부본을 송달한 후 그를 원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은 아직 원심에서 변론도 진행되지 않은 채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고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원심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선고한 판결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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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5.12.선고 95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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