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 화해권고결정의 존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부동산표시 각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582호).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2016나50203호), 이 법원은 2016. 6. 28.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정본이 2016. 7. 4. 원고와 피고 B문중, C문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D 피고 B문중, C문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로 피고 D을 선정하였다.
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는,
가. 2016. 6. 28. 피고 B문중으로부터 5,372,120원(위 돈은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6호 부동산이 고속도로로 편입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임)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나. 별지목록 기재 제7, 13호 부동산 중 1/3지분(당초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 및 별지목록 기재 제8 내지 12호 부동산 중 1/3지분(당초 원고의 할아버지인 AA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이 피고 B문중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다.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D 외 1인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탁금통장(농협, AB)에 대한 모든 권리(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기예탁금통장에 있던 돈 중 위 가항 기재 돈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가항 기재 돈을 제외한다)가 피고 B문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