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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나3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B, C, D, E, F 등 6인은 제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2. 7. 4.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B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본인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른 선정자들과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는 B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B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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