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69;공1985.9.15.(760),1211]
판시사항

가.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 및 발생된 이자채권의 포기와 소득공제 여부

나.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후 채권자가 발생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채권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수입현실의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이상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ㆍ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후 채권자가 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9.9.7. 소외 1에게 금 40,000,000원을 이율 월 4푼으로 대여하고, 1981.2.6.까지 17개월간 매달 1,600,000원씩 도합 금 27,2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760평 위에 순위 1번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만일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소전 화해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까지 교부받아 두었으며 위 임야에 대하여는 원고보다 선 순위의 다른 담보권자가 없고 또 위 소외 1은 1983.6.10. 위 임야와 이에 인접한 임야 4,380평을 소외 2에게 대금 660,000,000원에 매도한 바 있어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 정도는 능히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4.12.20 위 대여원금만 변제받고 1981.2.7 이후의 이자채권을 전액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포기한 약정이자중 대여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자 내지 이자상당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는 위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득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으로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성숙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채무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수입실현의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이상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판시 이자채권중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소정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손해금등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80.3.17. 소외 3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율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1982년 말까지 매월 800,000원씩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그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김형기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26.선고 84구27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