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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08. 선고 2007구합5487 판결
임대부동산과 함께 매입한 물품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임대부동산과 함께 매입한 물품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

요지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등의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 5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 12. 19. 이○환으로부터 서울 ○○○구 ○○동 ○○○-47에 있는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의 원룸식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총 18개 원룸에 각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책상, 신발장 등(이하 '이 사건 원룸 시설물'이라 한다)을 4,000만 원에 함께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5. 30. 유○은에게 이 사건 건물을 11억 2,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6.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1억 2,000만 원, 취득가액을 10억 3,000만 원, 필요경비를 85,425,9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 19.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등기비용, 취득세, 철문교체, 중개수수료 등 합계 43,525,950원을 제외한 이 사건 원룸 시설물 구입비용 41,900,000원(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 후 190만 원 상당의 원룸 시설물을 추가로 구입하였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6년 양도소득세 20,95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10.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원룸 시설물을 함께 양수한 후 이를 다시 함께 양도하는 등으로 취득한 물건과 양도한 물건이 동일하여 이 사건 원룸 시설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원룸 시설물 비용 4,19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내지 4호,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으로서 ㉠ 토지 또는 건물 및 ㉡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및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이하 '양도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의 지출, ㉡ 양도자산 취득 후 재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③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 등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원룸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등을 그대로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새로이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자본적지출액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원룸 시설물 비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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