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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14. 선고 2006누19282 판결
양도차익 산정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1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의 본질이 자본이득, 즉 소유자산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분에 있고, 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양도에 의하여 소유자의 손을 떠나게 된것을 기회로 그 소유기간 중의 증가익을 청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성질상 수득세, 그중에서도 어느 사람이 소유하는 생산요소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에 속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95조가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구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성질상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 그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든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법위 및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나열되어 있지 아니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의 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06. 7. 18. 선고 2006구단2018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16,580원(소장기재 11,515,58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002. 7. 20. 신○○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03동 609호 38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은 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소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2억 5천만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5,000망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2. 8. 23.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 2004. 2. 16. 이 사건 아파트를 김○○에게 335,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5. 5. 31. 원고가 위와 같이 인수한 대출금에 대하여 2002. 9. 25.부터 2004. 2. 16.까지 ○○화재에 지급한 이자 29,527,633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포함한 총 36,122,05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22.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급이자가 관계법령에 정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1, 2, 갑3 내지 15호증, 갑16호증의 1, 2, 갑17, 18호증,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한 다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지급이자 29,527,633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이자비용 29,527,633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해석 기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한다.<개정 1999.12.31>

1. 제67조제2항의 규저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X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가액X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X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X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X1/100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금융이자비용이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자본적 지출액(제3호), 양도비(제4호)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이자가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저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이중과세라 할 수도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해석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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