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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9499 판결
임대부동산 취득시 함께 매입한 내부 집기 비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5544 (2009.05.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694 (2007.10.05)

제목

임대부동산 취득시 함께 매입한 내부 집기 비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

요지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등의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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