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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5. 15. 선고 2008누5544 판결
임대부동산 취득시 함께 매입한 내부 집기 비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487 (2008.10.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694 (2007.10.05)

제목

임대부동산 취득시 함께 매입한 내부 집기 비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

요지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등의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2006.7.20."을 "2006.7.26"로, 제2면 제14행 중 "2007.1.19."을 "2007.1.1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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