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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단55694 판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964(2015.03.23)

제목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경우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구단55694 앵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2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 김AA에게 한 ○○○원, 원고 김BB에게 한 ○○○원, 원고 이CC에게 한 ○○○원의 각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DD구에 소재한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E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수용될 것이 결정되자 이 사건 조합에 골동품, 고가 분재 등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김BB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10. 29. '이 사건 조합은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법계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김DD에게 ○○○원을, 이CC에게 1,144,126,239원을, 김AA에게 ○○○원을 법계사에게 ○○○원을 각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머4530호)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한 후, 2014. 2. 2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11. 3. 원고 김AA에게 ○○○원, 원고 김BB에게 ○○○원, 원고 이CC에게 ○○○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수익비용대응원칙, 조세법률주의, 납세자간의 형평성, 기업회계기준 존중규정, 2015. 2. 3.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2의 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해 규정하며, 제1항 제2호에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을, 제3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후의 쟁송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의미하고,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가 신설되어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게 되었으나, 그 부칙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5. 2. 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15. 2. 3.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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