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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71;공1989.10.15.(858),1416]
판시사항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대이자가 당해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산을 재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의 동생인 소외 1이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이외에 그 연체이자로 지급한 금 24,323,89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에서 위 연체이자 중 원고의 몫인 금 12,161,94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연체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당원 1989.1.17. 선고 87누1212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연체이자를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그의 동생인 소외 1은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에 대한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면 토지의 지분비율을 1/2로 하여 공유하되, 각자 분양대금으로 마련하여 납부한 금원은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곳에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매에 응찰하여 1983.4.29.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두 사람 공동명의로 위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두사람은 그 약정에 따라 직접 자금을 마련하거나 친척, 친지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그 계약금, 중도금과 그 연체이자를 납부하였을 뿐, 각자의 출연비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정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두 사람이 1/2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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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7.선고 87구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