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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20. 선고 2007구단521 판결
연체이자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포함여부[국승]
제목

연체이자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포함여부

요지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연체이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지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50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0. ○○○시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 1,05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680,000,000원에 매수한 뒤 계약금 26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2,41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1. 1. 3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를 김○○, 최○○에게 양도하고, 2001. 2. 8. 피고에게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2,680,000,000원으로 하고, 등록세 96,48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3.부터 8. 14.까지 이 사건 권리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2001. 1. 30. 대금 2,612,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양수인인 김○○ 등과 사이에 당시까지 ○○○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시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이자 203,202,730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고 한다)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96,480,000원등을 양수인인 김○○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김○○ 등이 이 사건 연체이자와 등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대금 2,612,000,000원에 이 사건 연체이자 203,202,730원을 가산한 2,815,202,73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원고의 예정신고와 같은 2,680,000,000원으로 하고 김○○ 등이 부담한 등록세 96,48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9,872,07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가, 그 가산세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6. 9. 14.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 11. 1.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508,18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다툼없는 사실, 갑3호증의 2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포함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자산, 즉 이 사건 권리의 이전과 대가적 관계가 없어 그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권리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 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2. 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 등에게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연체이자를 김○○ 등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김○○ 이 이 사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2,612,000,000원과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호 단서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이 사건 연체이자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지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여 취득원가, 즉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이 사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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