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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21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0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지연손해금의 포함 여부(적극)

나. 동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비"에 소개비 포함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토지를 할 부구매방식으로 구입한 사람이 약정부불금을 제때에 못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나. 동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의 양도비에는 동법 제95조 , 제100조 의 소정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소개비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토지를 할부구매방식으로 구입한 사람이 약정부불금을 제때에 못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의 양도비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소개비도 포함되는 것이고( 당원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 이와 같은 소개비의 위 법령 소정의 "양도비" 인정은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소정의 각 신고여부에 관계없는 것이다 ( 당원 1980.12.23. 선고 79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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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17.선고 86구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