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에서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공동으로 1988.9.19.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금 200,575,000원과 중도금의 연체료 금 9,114,57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89.10.5. 소외 3 등 4인에게 위 상업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금 215,000,000원에 양도하고 10.30.까지 그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17. 선고 87누1212 판결 ; 1989.9.12. 선고 89누329 판결 ; 1992.7.28. 선고 92누77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한 연체료 금 9,114,5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