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적용
다.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요인이 기여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참작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76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광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1948.2.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1972.12.12.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73.2.경부터 위 장로회 부산노회 소속 전도사의 자격을 얻어 전도업무에 종사하다가 1982.6.29. 위 부산노회에서 목사안수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위 부산노회 선교목사로서 각급 학교에서의 설교, 전도, 종교영화상영등의 일을 하면서 위 부산노회로부터 사례금(봉급)과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교목사는 60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하여 그 가동기간 동안의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의 가동연한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일반육체노동을 주로하는 노무직종의 가동연한과 같이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제8호증의1,2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규정상 목사는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규정과 달리 위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려면 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선교목사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일반 목사업무와의 차이점 및 현실적으로 시무중인 선교목사의 연령분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갑제8호증의1,2를 배척하지도 않고 위에서 설시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경험칙상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60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이다 (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 ; 1988.9.20. 선고 86다카430 판결 ; 1989.12.12. 선고 88다카27492,27508 판결 ;, 1990.4.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 1990.6.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그 거시의 갑제1호증의 2(진단서)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원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위 혜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제외)와 사실조회회보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 1이 판시 사고로 인하여 흉통, 오한, 호흡곤란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고 치료를 마쳤으나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불안증세와 기억력 및 집중력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살펴 보면 위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소론 갑제1호증의 1을 배척하지 않고 또 소론 갑제13호증의 19를 배척한 증거취사조치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원고에게 소론과 같은 기왕증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위 원고의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제1심에서의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원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위 혜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일부 제외) 및 사실조회회보결과를 각 종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마쳤으나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서적 불안증세와 기억력 및 집중력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선교목사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15%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끝날 때까지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 각 증거 중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신체감정서 기재의 노동능력감퇴율은 감정 당시의 상태를 말한 것이고 여명동안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며, 6개월 치료가 끝난 다음 사람에 따라 다르나 완치되는 수도 있으나 후유증이 남는 수도 있음.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감 또는 관해상태가 되는 것임"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기록 325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심은 이 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부분으로 보인다)를 보면 "이후 약물 및 정신치료가 약 6개월정도 필요하고, 위 원고에게감정기간 중 실시한 검사상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이 남는 기질적 장애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치료종결후 증상의 경감 또는 관해상태가 예상되지만 각 개인의 치료적 동기, 보상문제의 해결, 치료형태, 주위의 지지적 여건 등에 의하여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음"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바(기록 446면), 요컨대 위 각 증거내용의 요지는 위 원고의 증상이 6개월의 치료 후에 완치될 수도 있고 또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다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도 경감 또는 관해상태가 되는 것은 예상된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증거만은 위 원고가 6개월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그 치료 전과 같은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가동연한까지 계속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원심으로서는 위 치료후 완치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을 개연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그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 증상의 경감도나 관해도를 명확히는 측정할 수 없다고 하여도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개연성에 의한 경감도나 관해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해 본 연후에 위 원고의 가동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원고의 감정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정도가 가동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가동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를 인정한 것은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하나의 증상의 유발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증상발현의 경중은 각 개인의 정신건강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고(기록 325면)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증상의 심한 정도나 지속성 여부에는 환자의 체질적 또는 성격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원고 1의 경우에도 체질적 또는 성격적 요인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기록 485면) 위 원고의 정신건강이나 성격적 요인이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추측케하는 내용이 있는 바, 위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만으로는 손해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정신건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또 위 원고의 어떠한 성격적 요인이 증상의 정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밝혀 본 다음에 심인적 요인으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6. 피고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7.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와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