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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다카430 판결
[손해배상][공1988.11.1.(835),1306]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선고 하면서도 소장송달 익일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상고심이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을 파기취소하여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상고심이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부분을 파기, 취소하여 자판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양용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984.11.25.부터 1986.1.15.까지는 연 5푼, 1986.1.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10등분하여 그 하나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소유 화물트럭 운전사인 소외인이 피해자들을 태우고 군산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위 화물차의 운행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한 운행이고 피고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벗어난 운행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20퍼센트를 과실상계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할 정도로 과소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5,438,895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인 1984.11.25.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6.1.15.까지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다음날인 1986.1.16.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용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지연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하나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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