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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5.(74),103]
판시사항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승국 외 3인)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희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에 대한 과실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영동고속도로 상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접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앞선 차량과 경미한 접촉 후 정차한 순간 바로 뒤에서 2차로를 따라 대형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중이던 소외 박동환이 2차로 상에 화물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1, 2차로 사이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서는 비상점멸등을 켜는 외에 원고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섬광신호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여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위 박동환이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박동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과실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가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경외과 분야의 후유장해율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 내용대로 사실인정하되 원고가 그보다 장해율이 적게 나온 원심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였으므로 제1심 감정의 장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심 감정 결과에 따른 장해율에 따르고 있는바, 원심이 결론적으로 채택한 원심 감정에 의한 장해율의 기초가 된 심리평가보고서(278쪽)에 의하면 그 심리평가일은 1997. 10. 25.로서 사고일인 1996. 2. 14.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경외과 분야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사고시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감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원심이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비뇨, 생식기계 분야의 발기불능과 이비인후과 분야의 안면마비가 영구적 후유장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가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가동연한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64. 3. 27.생으로서 사고 당시 31세 10개월 남짓되었는데, 그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9.02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1991. 2. 13. 전도사고시에 합격하여 사고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 교육목사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 (당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과 같이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원고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인 원고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그에 대한 사정으로서는 앞서 본 사실 외에 원고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에 대한 정년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종신까지 시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목사는 70세까지 시무한다는 증인 김진규의 증언이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점들에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원고의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가동연한에 대한 평가를 그르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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