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9.1.(879),1703]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이므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최병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 )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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