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 12. 27.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7. 2. 22. C이 처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채무자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카단15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과 D조합이 원고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의2 제2항 본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가처분 신청 무렵 C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인 2019. 2. 1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