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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8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3. 4. 1. 체결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를 포함한 B채권단이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대우건설은 2014. 1. 6. 담당 재판부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우건설에 대한 C 현장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4. 1. 7. B채권단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하여 B의 협력업체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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