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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81386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05. 7. 10.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0.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1. 6. 마쳐진 점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위 등기일 무렵 있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등기 시점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7.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위 등기원인일자 이외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앞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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