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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89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1억 2,43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피고가 D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406동 602호를 매수하면서, 2006. 9.경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로부터 증여받았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C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6. 9.경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9. 17.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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