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494 (2013.03.1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3구합5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5.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5.경부터BB정밀'이라는 상호로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7. 4.경 CC씨엔씨 주식회사(이하CC씨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OO시 OO면 OO리 산114-8 지상에 BB정밀 공장을 신축(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CC씨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함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CC씨엔씨가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CC씨엔씨가 발생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8. 27.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건물을 완공하였던 CC씨엔씨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CC씨엔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CC씨엔씨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로부터 면허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의 3~4%를 수수료로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과 통장의 인감을 날인한 다른 부분을 공란으로 둔 출금전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온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② 공사현장별로 개설된 CC씨엔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CC씨엔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가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 받아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 왔던 점, ③ 원고 역시 2006. 12. 28. DD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그 뒤 2007. 8. 9. 시공자를 CC씨엔씨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설된 CC씨엔씨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OOO-OOO-OOOOOO)는 원고와 CC씨엔씨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07. 4. 19. 개설된 것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은 모두 입금된 당일 또는 며칠 내에 CC씨엔씨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강EE에게 이체되었던 점, ④ 원고는 실제 CC씨엔씨로부터 견적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고 CC씨엔씨의 직원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나와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C씨엔씨로부터 받았다는 공사 관련 서류 중 어느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줄곧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를 진행 ・ 감독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업자는 CC씨엔씨가 아닌 제3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구FF, 윤G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CC씨엔씨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씨엔씨로부터 받은 공사 관련 서류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씨엔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공사인부의 식대나 기계장비대여료 등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CC씨엔씨로부터 대금수령자와 금액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시공자가 아무런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사용된 비용을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C씨엔씨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