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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두50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E이 D의 명의를 차용하여 C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C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E 대신 명의대여자인 D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D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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