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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31 판결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공1984.6.15.(730),925]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이치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4.2.14. 선고 83누6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25조 나 조세법상 과세처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가액의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적법한 이상 원심판결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행정관청과의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여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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