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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4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39]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5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제25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 1984.4.24. 선고 83누7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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